보증기간에 추가로 2년/4만km 또는 3년/6만km의 보증 기간 연장

현대차가 8일 보증기간 연장 상품을 출시했다.(사진:현대차)
현대차가 8일 보증기간 연장 상품을 출시했다.(사진:현대차)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현대차가 보증수리 기간 연장 상품을 출시했다. 신차 출고 기준 1년이내 개인고객이 대상이다. 이 상품을 구매하면 보증기간에 추가로 2년/4만km 또는 3년/6만km의 보증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다.

8일 현대차에 따르면, 보증수리 기간 연장 상품 구매 대상은 신차 출고 기준 1년이내 개인고객이다. 단 제네시스 브랜드, 포터, 택시/리스/렌트카, 상용 차량 등은 제외된다.  

보증 유형에 따라 ▲차체 및 일반부품 보증 연장 ▲엔진 및 동력전달 부품 보증 연장 등 2가지 상품으로 운영되며, 2년/4만km 또는 3년/6만km 중 하나를 선택해 구매할 수 있다.

구매상품에 따라 총 보증기간이 각각 늘어난다. 또한 차량 소유주가 변경되더라도 해당 차량에 대한 보증 연장 조건은 함께 양도된다.

상품 가격은 차체/일반 부품 2년/4만km 연장 기준 아반떼는 22만원, 코나·투싼은 33만원, 싼타페 44만원이다. 단, 보증 연장 기간 내 수리 시 고객부담금 일부가 발생할 수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 보증 기간 이후에도 고객이 수리비 부담 없이 보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번 보증 연장 상품을 마련했다”며 “고객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타사 보증 연장 상품 대비 저렴하게 가격을 책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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