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업체 35개 제품 총 41만9870개...우리나라서만 사용금지 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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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소래담 하다라보 고쿠쥰 하또무기 훼이스 워시 등 우리나라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가 함유된 수입 화장품들이 무더기로 회수 등 제재를 받았다. (사진: 회수조치를 받은 맨소래담 제품들/ 이미지 식약처 제공/ 편집: 컨슈머와이드)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맨소래담 하다라보 고쿠쥰 하또무기 훼이스 워시 등 우리나라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가 함유된 수입 화장품들이 무더기로 회수 등 제재를 받았다. 20개 화장품 업체 35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가 내려진 것. 앞서 LVMH 디올 네일글로우 전제품 회수조치와 같은 맥락이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해 생산·수입 실적이 보고된 화장품의 원료목록을 점검한 결과, ’6-아미노카프로익 애씨드‘ 등 사용금지 원료를 함유한 것으로 확인된 20개 사, 35개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우선 한국멤소래담이 수입판매한 하다라보 고쿠쥰 하또무기 훼이스 워시 등 4개 제품이 제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제품에서 국내 사용금지 화장품 원료인 아미노카프로익애씨드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판매중단 및 회수 대상을 구체적으로 보면 하다라보 고쿠쥰 하또무기 훼이스 워시 4만3320개, 하다라보 고쿠쥰 하또무기 포밍워시 3만3372개, 하다라보 고쿠쥰 스킨컨디셔너 모이스트 6만4704개, 아크네스 모이스처라이징 스킨 5만6460개, 멘소레담 아크네스 오일 컨트롤 파우더 스킨 13만9620개 등 총 29만4156개다.

앞서 LVMH코스메틱의 디올 네일글로우는 형광증백제 367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돼 2084개가 회수조치 됐다.(관련기사 참조)

이밖에 ▲꾸오레화장품의 이엑스아이 살롱 셀렉트(1,2,3/ 카탈라아제 사용) 2484개, 에프브이실크블랑베이스크림피(피그먼트옐로우 12 사용)▲넘버쓰리코리아의 프로액션 포씨 트리트먼트(카탈라아제 사용) 4132개, 페라루체(황색406호 사용) 6만1585개 ▲뷰팁의 키토필름 헤어팩(디펜히드라민염산염 사용) 552개 ▲샹테카이보떼코리아의 치크 젤리 해피(p-하이드록시아니솔 사용) 552개 ▲새파랑의 엘코스 파워 피에이치씨플러스(카탈라아제 사용) 228개 ▲슈바코리아의 이고라플레르(황색406호 사용) 1만4611개 ▲씨엔케이의 클렌저 위드 큐컴버(클로로아세타마이드 사용) 520개, 스킨케어 크림 위드 콜라겐(클로로아세타마이드 사용) 6310개, 토닝 로션 위드 큐컴버(클로로아세타마이드 사용) 769개 ▲쎄렉션의 아미노젤포에스테틱(6-아미노카프로익애씨드 사용) 54개, 라멘떼 오로라리프팅젤(6-아미노카프로익애씨드 사용) 257개, 라멘떼 시플라마스크(6-아미노카프로익애씨드 사용) 2024개, 라멘떼 프라카논 크림(6-아미노카프로익애씨드 사용) 1994개, 라멘떼 밀키로션(6-아미노카프로익애씨드 사용) 2684개 ▲아이디코스메틱의 클래식 인텐시브 마스크(파바 사용)561개 ▲아쥬반코리아의 아쥬반 실드 솔루션 싯도리(6-아미노카프로익애씨드 사용) 504개 ▲이사도라의 컬러 리무버 물티슈(메톡시에탄올 사용) 560개 ▲지연코스메틱의 레스퍼레토리 헬스(로벨리아 추출물 사용) 750개 ▲제스강의 준마이 모이스트리치 크림 씨(6-아미노카프로익애씨드 사용) 192개 ▲코스모 헬스케어의 오투노옐로(형광증백제367 사용) 300개 ▲카라뷰티네일의 플루이드 리포좀(클로로아세타마이드 사용) 100개 ▲킴스무역의 모건 헤어 다크닝 크림(비스머스시트레이트 사용) 1446개, 모건 헤어 다크닝 포마드(비스머스시트레이트 사용) 746개 ▲한국도요타 쯔우쇼의 뮤풀팩II(6-아미노카프로익애씨드 사용) 96개▲해든의 크로모비트 크림 (아미노구아니딘염산염 사용) 1만 1740개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회수 대상은 일본, 유럽, 미국으로부터 전량 수입되는 제품들로서 해당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화장품 안전기준에는 적합하지 않아 해당품목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장품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조판매업자에게는 전 제품 판매업무정지 3개월 등 행정처분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국 맴소래담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로 ”현재 이슈되고 있는 6-Aminocaproic Acid 성분의 경우 일본에서는 이슈가 없는 성분이지만 한국은 수입 금지 원료에 속하는 원료로, 제품 수입 및 통관에 문제가 되지 않은 원료였으나 식약처 금지 원료에 대한 기준이 변경되면서 이슈가 발생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아크네스/하다라보 내부적으로 홈페이지 상의 제품 정보는 금일 삭제됐다“며 ”해당 제품들은 소비자 환불 조치를 즉각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수입업체 관계자는 “화장품 안전에 까다롭다는 유럽, 미국, 일본에서도 사용되는 원료인데 우리나라에서만 금지인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다”며 “이번 이슈로 적잖은 손실을 보게 됐다. 특히 고객 신뢰를 잃을까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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