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형광증백제 사용한 것으로 확인...디올코스메틱, 매장 통해 환불(회수) 진행 中

화장품 금지 성분이 형백증백제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디올 네일 글로우 전품목이 회수조치됐다.(사진: 디올 네일글로우 / 식약처)
화장품 금지 성분이 형백증백제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디올 네일 글로우 전품목이 회수조치됐다.(사진: 디올 네일글로우 / 식약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화장품 디올 네일 글로우가 회수조치됐다. 형광증백제가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 성분은 우리나라에서만 화장품 원료 사용이 금지됐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화장품 수입사 엘브이엠에이치코스메틱()이 수입·판매한 네일 글로우(Nail Glow)’에서 사용금지 원료인 형광증백제 367(Fluorescent Brightener 367)’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형광증백제는 자외선 대역의 빛을 흡수하여 푸른빛의 형광을 내어 육안으로 하얗게 보이는 효과를 내는 물질로 앞서 밝힌 것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만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금지됐다.

이에 식약처는 형광증백제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품목에 대해 국내 판매 중지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 회수대상은 네일 글로우(Nail Glow)’ 전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에게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디올코스메틱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로 매장 등에 회수조치가 내려진 상황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했던 고객은 매장을 방문해 환불조치를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현재 디올 홈페이지 등에 회수조치 공지 등이 없는 것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회수 공지 내용을 게재할 예정이나 본사의 결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린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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