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건 중 9건 이상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계약 관련 피해...과다한 위약금 청구하거나 환급 거부·지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식투자정보 서비스 이용 중 계약해지시 위약금 과다청구등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자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사진: 한국소비자원 청사/ 컨슈머와이드 DB)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식투자정보 서비스 이용 중 계약해지시 위약금 과다청구등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자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사진: 한국소비자원 청사/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민형기 기자] A씨는 지난달 12일 주식투자정보서비스 1년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400만원을 신용카드 할부 결제했다. 5일 후인 17일 청약철회를 요청했다가 봉변을 당했다.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제공업체가 정상가 2400만원의 10%240만원을 공제하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B씨는 지난 1월 19일 주식투자정보서비스 1년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350만원을 신용카드 할부 결제했다. 2개월이 지났으나 손실만 커져 322일 해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해지수수료 30% 및 이용료 331만원(정상가 기준 일 이용료 77,000×43)을 공제하면 환급금이 없다며 거부했다.

이처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식투자정보 서비스 이용 중 계약해지시 위약금 과다청구등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수익률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중도해지 위약금 조건을 꼼꼼히 살필 것을 당부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대가를 받고 주식정보를 휴대전화, 방송, 인터넷 등으로 제공하는 사업자로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영업가능하다. 지난 201683일 기준 1090개 이던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올해 1776(525일 기준)로 급증했다문제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늘어난 만큼 소비자피해도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30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원 빅데이터시스템유사투자자문이슈알람 발생횟수가 지난해 3분기 이후부터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관련 소비자상담은 2869건이었다. 특히, 1분기에는 1014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 대비 268.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기간 신청된 피해구제 679건 중 올 1분기 기준 20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7.3% 증가했다.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위약금 과다청구 등 계약 해지 피해가 10건 중 9건이나 됐다. 피해구제 신청 679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위약금 과다청구 64.0%(435), 환급거부·지연 30.5%(207) 계약해지관련 피해가 94.5%(64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부가서비스 불이행2.1%(14)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위약금 과다청구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위약금을 과다하게 공제 7일 이내 해지 시 이용일수 해당액만 공제해야 함에도 위약금을 공제 업체가 임의로 정한 1일 이용요금을 기준으로 공제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자료(투자교육자료, 종목적정가 검색기 등) 비용을 과다하게 차감하는 사례가 많았다. 환급거부·지연과 관련해서는 1년의 계약기간 중 유료기간을 1~3개월로 짧게 정하고 유료기간 경과를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다.

연령별로는 50, 성별로는 남성 피해가 컸다. 연령이 확인된 577건 중 50대가 164(28.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25.7% (148), 6017.3%(100) 순으로 40~60대의 중장년층이 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67.0%로 여성에 비해 많았다. 이는 저금리 영향으로 여유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층이 주식투자에 도움을 받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이용하다 피해를 입은 것으로 소비자원은 분석했다.

이같은 피해는 주로 사업자의 전화권유 및 광고를 통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방식을 살펴보면, 전화권유판매 36.2%(246), 소비자가 사업자의 광고를 보고 전화해 계약을 체결한 통신판매 30.2%(205),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상거래 판매 17.2%(117) 등의 순이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전화권유상술과 광고를 통한 적극적인 소비자유인에 주의할 필요한 대목이다.

소비자원은 피해예방을 위해 이용요금, 계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계약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 수익률 광고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 것 계약 전 중도해지 시 환급기준, 교육자료 및 종목 적정가 검색기 등이 제공되는 경우 해지 시 차감비용 등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 해지 요청은 되도록 신속하게 하되 증거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