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 개선 방안 발표...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 늦어도 올 11월까지 개선방안대로 할 것 '

(사진:컨슈머와이드DB)
9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카드 포인트를 쉽게 현금화해서 사용가능하도록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사진:컨슈머와이드DB)

[컨슈머와이드-민형기 기자] 빠르면 다음 달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를 1원 단위로 현금화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일부 카드사의 계약조건인 '1000포인트부터 이용가능' 등과 같은 조항이 없어져 낭비되는 포인트없이 모두 사용가능하게 됐다. 

29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카드 포인트를 쉽게 현금화해서 사용가능하도록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일부 카드사의 제약 조건 때문에 소비자들이 사용하지 못한 채 소멸된 포인트는 연간 1000억 원 이상이었다. 

개선 방안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모든 카드사는 포인트 현금화 적용 대상이 된다. 또한 1포인트 단위도 현금같이 사용가능하고 카드 해지 시 소멸되던 잔여 포인트도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 포인트는 규모에 상관없이 카드대금과 상계하거나 카드대금 결제계좌로 입금받는 방식으로 포인트를 현금화해서 사용할 수 있다.  소비자가 카드사 홈페이지나 콜센터,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포인트 조회를 한 후, 현금화를 신청하면, 본인 카드 대금 결제 계좌로 현금화된 포인트가 입금된다.

또한 제휴 가맹점의 휴·폐업 또는 카드사와 제휴 중단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제휴 포인트는 카드사 대표 포인트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대표 포인트란  각 카드사의 주력포인트로 제휴 가맹점과 관계없이 전체 회원 단위로 적립되는 포인트를 말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금감원은  소비자 약 118만 명이 330억 원의 포인트를 대표 포인트로 전환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금감원은 “카드사별 전산시스템 개선 일정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다음달부터 내지는 늦어도 11월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시기 및 이용 방법 등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 및 카드대금 청구서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구체적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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