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 총 15억 6300만원...LG전자만 경고조치

“바이러스 99.99% 제거” 등 공기청정기 성능을 부풀려온 삼성전자 등 가전업체들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사진: 삼성전자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공기청정기/ 민형기 기차)
“바이러스 99.99% 제거” 등 공기청정기 성능을 부풀려온 삼성전자 등 가전업체들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사진: 삼성전자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공기청정기/ 민형기 기차)

[컨슈머와이드-민형기 기자] “바이러스 99.99% 제거등 공기청정기 성능을 부풀려온 삼성전자 등 가전업체들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유일하게 LG전자만 경고조치를 받았다. 나머지 업체들은 시정명령과 함께 총 15억원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공기청정 제품(공기청정기, 제습기, 이온발생기 등)에 대해 극히 제한적인 실험결과만을 근거로 바이러스 99.99% 제거”, “세균 감소율 99.9%”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함으로써 제품의 실제 성능을 오인시킨 7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제재를 받은 업체는 코웨이, 삼성전자, 위닉스, 청호나이스, 쿠쿠홈시스및 쿠쿠홀딩스, 에어비타, LG전자 등 총 7개 업체다.

이들업체들은 공기청정 제품의 바이러스, 세균 등 유해물질 제거 성능에 대해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 실시한 실험결과를 근거로 광고하면서, 실험결과라는 점 자체를 은폐하거나 극히 제한적인 실험조건을 은폐하고, 실험결과인 “99.9%” 등의 수치만을 강조한 것이 문제가 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코웨이는 유해바이러스 99.9% 제거 [국내외 5개 연구기관 검증, 일본 츠쿠바대학, 일본 낙농대학, 중국 농업부 바이오 리더스, 충남대 독감바이러스 연구소] 바이러스 없는 깨끗한 공기에 자연 그대로의 촉촉함까지 더하다, 공기 중 유해 바이러스 99.9% 제거 등으로 광고했다.

삼성전자는독감 H1N1 바이러스 99.6% 제거(Kitasato 환경과학센터), 독감 Subtype H1N1 바이러스 A 99.99% 제거(충남대학교)바이러스 닥터, 실내 공간에 부유하고 있는 해로운 바이러스, 박테리아, 곰팡이 물질을 99% 제거 등의 광고문구를 사용했다.

위닉스는 위닉스 플라즈마웨이브 산소이온 발생장치는 실내 공기 내 유해 세균 및 바이러스 등을 99.9% 제균하여 줍니다.(미국 드락셀 대학, 연세대 생명공학과 공동 연구 개발) 세균감소율: 대장균 99.9%, 녹농균 99.9%, 황색포도상구균 99.9%, 살모넬라균 99.9%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및 연세대 생명공학과)의 문구를 사용해 광고했다.

청호나이스는 유해 바이러스 제거율 99.9% 입증(녹십자의료재단 시험 결과) 유해 바이러스를 99.9% 제거하는 세계최초 청정 기술이 집안 공기를 숨쉬기 가장 좋은 천연 공기로 바꿔드립니다. 등으로 광고했다.

쿠쿠홈시스와 쿠쿠홀딩스는 3단 다기능 필터로 크고 작은 미세먼지와 유해가스, 냄새는 물론 꽃가루, 황사, 진드기 등 유해물질까지 확실히 제거하여 상쾌한 실내공간을 선사합니다99% 이상 먼지 제거 효과 등으로 광고했다.

에어비타는 99.9% 국가대표 살균력 세균, 유해물질 제거: 살모넬라균, 녹농균, 대장균 등 유해물질 99.9% 제거 등의 광고문구를 사용했다.

LG전자는 NPI 살균기의 살균효과 검증, 서울대학교 인수공통질병연구소, MRSA 제거율 99%, 뇌수막염 원인균 제거율 95%, 바이러스(H1N1) 제거율 96%, Adeno Virus 제거율 96% 떠다니는 세균까지 말끔히! 공기청정기를 통과하는 공기는 물론 집안 구석구석의 부유세균을 찾아가 최대 99%까지 강력 살균 해줍니다 등으로 광고를 해왔다.

문제는 실생활 환경을 의미하는 적극적인 표현이 사용되었는지 여부사업자가 실시한 실험이 타당한지 여부 제한적인 실험결과의 의미를 상세히 표기했는지 여부 등을 봤을 때 “99.9%” 등 실험결과만을 강조하고 제한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아니한 이들 광고는 제품의 실제 성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공기 중 유해바이러스 제거”, “집안 구석구석의 부유세균을 찾아가 강력 살균”, “집안 공기를 천연 공기로 바꿔드립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실생활에서도 광고된 성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성능이 발휘될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정위는 공기청정 제품의 유해물질 제거율 측정을 위한 공인된 실험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각 사업자는 직접 설정한 극히 제한적인 실험조건 하에서 99.9% 등의 실험결과를 도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실험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사업자가 실험기관에 직접 제시한 실험조건은 소비자의 일반적인 제품 사용 환경과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여, 실험결과는 특정한 실험조건에서만 달성 가능한 것에 불과할 뿐 소비자가 실제로 제품을 사용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성능 및 효율과는 무관했다는 것이 공정위는 판단 이유다.

아울러 공정위는 실험경과에 관한 제한사항을 상세히 표기하지 아니한 것은 공기청정 제품의 본질적인 기능인 유해물질 제거 성능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은폐·누락한 것이라고 판단했다.99.9% 등의 실험결과는 사실이지만, 어떠한 조건에서 도출된 실험결과인지를 알지 못하는 소비자로서는 제품 성능에 대해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비자 오인을 제거하기 위한 제한사항이 상세히 표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같은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기망해온 업체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우선 코웨이는 시정명령, 공표 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삼성전자는 시정명령, 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48800만원위닉스는 시정명령, 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44900만원청호나이스는 시정명령, 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12000만원쿠쿠홈시스, 쿠쿠홀딩스는 시정명령, 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600만원에어비타는 시정명령, 공표명령을 받았다. 이중 LG전자는 광고매체가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국한되어 소비자 유인효과가 약한 점 등d; 고려돼 경고만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제품 성능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실험조건이나 실험결과의 제한적인 의미 등 명확한 내용의 제한사항이 상세히 기재되지 않은 이상 광고의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본 제거율은 실험조건이며, 실 사용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등의 관행적인 제한사항 기재만으로는 광고가 궁극적으로 전달한 제품 성능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을 제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광고표현의 문언상 진위를 넘어 소비자에게 전달된 인상(제품 성능의 우수성)을 기준으로 광고 실증의 타당성을 본격적으로 심사한 최초의 사례로서 의의가 있다특히, 사업자가 제출한 여러 실험내용을 철저히 심의한 이번 결과는 향후 사업자가 제출하게 될 실증자료의 타당성 여부 판단에 대한 실무적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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