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제 함유 속이거나, 의약품 오인 광고 등 13개 업체 광고·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

바이엘코리아가 여성청결제 ‘카네스케어데일리’에 대해 색소, 방부제(파라벤) 무첨가라고 허위광고해 식약처로부터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사진: 카네스케어데일리/ 위메프 판매페이지 캡처)
바이엘코리아가 여성청결제 ‘카네스케어데일리’에 대해 색소, 방부제(파라벤) 무첨가라고 허위광고해 식약처로부터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사진: 카네스케어데일리/ 위메프 판매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5월 넷째주 허위과장 광고 등 화장품법 위반 화장품 업체들이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번주에만 13개 업체가 화장품법 위반 광고로 제재를 받았다.

25일 식약처에 따르면, 서울시 동작구 소재 바이엘코리아는 함유된 보존제를 없는 것처럼 광고하다 제재를 받았다. 이업체가 여성청결제 화장품 카네스케어데일리’를 광고하면서 색소, 방부제(파라벤)를 첨가하지 않았습니다라는 광고문구를 사용했지만 실제로는 해당품목에서 보존제 메칠파라벤이 검출됐다. 이업체는 이같은 광고로 식약처로부터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부을 받았다. 따라서 이업체는 해당품목을 이달 28일부터 오는727일까지 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

서울 서초구 소재 한국권건화장품은 프레쉬 발효 모이스처 퍼스트 에센스, 프레쉬 발효 에센스 토너, 프레쉬 발효 에멀전, 프레쉬 발효 리프팅 아이크림, 프레쉬 발효 페이셜 크림, 안티링클 그로우스 프로모트 토너, 안티링클 그로우스 프로모트 에멀전, 안티링클 그로우스 프로모트 아이크림, 안티링클 퍼밍 에센스, 안티링클 그로우스 프로모트 페이셜 크림 등 10개 품목에 대해 생물 활성 유산균 성분이 피부 저항력을 향상시켜주고 민감성 피부를 보호해 줍니다.”, “ARGIRELINE(아지렐린)가 피부내부세포 형성을 촉진시켜주고 콜라겐 유실을 방지해 줍니다.” 등의 화장품법 위반 광고문구가 삽입된 팜플렛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다 적발돼 식약처로부터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업체는 해당품목에 대해 이달 28일부터 오는 827일까지 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

서울 서초구 소재 데일리앤코는 마이노벨 스웨트아웃 크림에 대해 마이노벨 스웨트아웃 이런분들께 추천드립니다! -호르몬 변화가 심한 사춘기를 겪고 계시는 분스웨트아웃을 바르면! 땀을 조절해주는 석류씨오일 성분으로 피지선의 활동을 느리게하여 땀을 자연스럽게 억제!!!” 바르기 전, 바른 후 습기, , 유분 20% 감소!” 등의 화장품법 위반 광고 문구를 인터넷 자사 판매사이트에 광고했다. 이로인해 이업체는 식약처로부터 광고업무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업체는 해당품목을 이달 29일부터 오는 928일까지 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

서울시 송파구 소재 파래와이드는 화장품 스피큘 울트라 더마톡스 필 크림Botaniceutical Plus-10 성분 광고를 하면서 자외선에 대한 피부 보호 효과”, “ 미백 및 항주름 효과등의 광고문구를 사용했다. 문제는 이성분이 기능성 성분으로 미인증을 받았다는 점이다. 식약처는 이같은 광고를 화장품법 위반 광고로 판단했다. 따라서 이업체는 해당품목에 대해 이달 28일부터 오는 827일까지 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

서울 서초구 소재 조이스코는 화장품 메이데이 리커버 크림’, ‘퓨어릴렉스 팩2개 품목을 자사사이트에 광고하면서 좁쌀여드름이 자주 올라오는 사람에게손상피부를 회복, 재생여드름 흔적 및 흉터붉은기 완화, 트러블 흔적 개선, 피부 면역력 증가세포활성작용등의 화장품법 위반 광고문구를 사용했다. 이같은 광고로 인해 이업체는 해당품목들을 이달 29일부터 오는 828일까지 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

서울 강남구 소재 동안팩토리는 화장품 리쥬셀100 앰플”, “에끌라 리쥬셀 워터”, “스키니브이 단품”3품목에 대해 피부재생홍조상처를 치유합니다.”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다 식약처에 적발됐다. 이업체는 이같은 광고로 오는 93일까지 해당품목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

서울 강동구 소재 아인스코퍼레이션은 더블에스 안티마이크로바이얼인티메이트 루브릭컨트(더블에스 에센스 클린젤 에어리스타입)(15g*1ea)에 대해 “FDA연구소에서, AIDS(Hiv-1)바이러스, 임질(Gonorrhea)균을 99%이상 항균한다는 인증을 받았습니다.”칸디다(Candida), 암모니아(Ammonia), 아세트산(Acetic acid)99% 항균하여 불쾌한 냄새의 원인균을 항균합니다.”보습과 항균(위생), 냄새제거기능까지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3 IN 1 제품입니다.”불쾌한 냄새의 원인균을 항균(Anti-microbial)하세요항균보호막이 상처로부터의 1차감염을 예방하고, 99% 이상 입증된 항균력으로 각종 바이러스와 세균감염으로부터 2차예방을 도와줍니다.” 등과 같은 광고문구를 사용해 광고하다 식약처에 적발됐다. 이 업체는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아 오는 823일까지 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

이밖에 탑토피아(서울 도봉구 소재)는 쉬드엘 피니쉬드 아크네 클리어 페이스 폼 클렌저를 광고하면서 여드름 의약외품 클렌징폼이라고 광고해 광고업무정지 2개월, 앱솔브랜(서울 강남구 소재)는 포레스트엔 비트비요르 아이크림에 대해 다크서클‘”, “안티에이징등 화장품법 위반 광고로 광고업무정지 2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판매업무정지 등 중징계를 받은 업체도 있다. 부산광역시 남구 소배 스킨킹은 기능성화장품인브라이트닝 비타민씨 인솔루션 마스크팩제품을 판매하면서 제품의 용기(포장)에 기재사항 일부(원료)를 기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행법상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그 효능·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원료를 기재해야 한다. 이업체는 이같은 행위로 식야처로부터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이업체는 내달 4일부터 18일까지 해당품목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 효과를 뻥튀기하거나 허위 효과를 광고하는 것이 제품 개발보다 쉬어 유혹에 빠지는 업체들이 많은 것 같다"며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광고는 이같은 소비자 기망이 아닌 정직한  광고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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