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청학에프엔비 블러드 쪽쪽서 세균수 기준초과검출 및 의료기기법 위반...아이서플라이, 릴거팩 세트 판매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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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역축제, 놀이공원, 유원지 등 주요 관광지에서 판매되고 있는 링거팩 형태의 음료 중 일부제품에서 세균이 대량 검출돼 회수조치됐다. (사진:㈜청학에프엔비가 소분하여 판매한 '블러드 쪽쪽 '제주감귤음료 제품/ 식약처)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최근 지역축제, 놀이공원, 유원지 등 주요 관광지에서 판매되고 있는 링거팩 형태의 음료 중 일부제품에서 세균이 대량 검출돼 회수조치됐다. 특히 의료기기 판매업체가 아닌 해당업체는 이 음료를 판매하면서 의료기기 수액세트를 함께 판매하기도 했다. 온라인몰에서는 식품용기로 신고되지 않은 링거팩 세트를 판매한 업체가 적발돼 고발조치됐다.

25일 식약처에 따르면, 전북 전주시 소재 청학에프엔비가 소분하여 판매한 '블러드 쪽쪽 '제주감귤음료 제품에서 세균수 기준이 초과 검출됐다. 세균수 기준이 n=5, c=1, m=100, M=1000인데 해당제품에서 47000, 46000, 29000, 17000, 5500 검출됐다.

또한 이업체는 해당제품을 의료기기 수액세트와 함께 판매해 의료기기법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업체는 미신고 의료기기 판매업체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제품에 대해선 회수조치를, 의료기기법 위반한 업체에 대해선 고발조치를 하기로 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13일까지인 링거팩 형태의 러드 쪽쪽(제주감귤음료)’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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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자인 아이서플라이(경기 성남시 소재)는 파우치, 호스, 뚜껑 등 링거팩 세트를 인터넷 등에서 판매해 고발조치됐다.(사진: 식약처)

이와 별도로 식품용기로 신고되지 않은 링거팩 세트를 판매한 업체도 적발됐다. 통신판매업자인 아이서플라이(경기 성남시 소재)는 파우치, 호스, 뚜껑 등 링거팩 세트를 인터넷 등에서 판매했다. 식약처는 해당업체를 고발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의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 감시 및 정보사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무신고 영업, 비위생적 제조 및 소분·판매 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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