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포괄임금제 급여와 동일한 금액 보전..주40시간 초과 시 추가 수당 지급

위메프가 내달1일부터 포괄임금제를 폐지한다.(사진:위메프 사옥 전경/컨슈머와이드 DB)
위메프가 내달1일부터 포괄임금제를 폐지한다.(사진:위메프 사옥 전경/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23일 위메프가 포괄임금제 폐지를 선언했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본래 취지를 잘 살리는 동시에 임직원의 실질 급여 감소 등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적용은 내달부터다.

포괄임금제란 근로형태나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종을 대상으로 계산상 편의를 위해 연장·야간 근로 등 예정돼 있는 시간 외 근로 시간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을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일부 야근이 잦은 직종에서는 사실상 임금 제약, 장시간 근로 강제 등 악용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위메프는 24시간 운영되는 서비스 특성상 포괄임금제 폐지는 임금 상승 부담이 있지만 포괄임금제 유지가 근로시간 단축의 긍정적 취지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과감히 현 제도를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위메프는 포괄임금제 폐지에 따른 실질 급여 감소 등 전반적인 문제도 해결했다. 기존 제도 폐지 후에도 시간 외 근로 수당을 포함한 기존 급여액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한다. 또한 업무특성상 부득이하게 40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할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초과수당은 별도로 지급한다.

업무시간 단축에 따른 시간당 업무량 증가는 신규인력 충원 및 주40시간 내 업무시간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병행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위메프는 올해 상반기 80여명의 정규직 신입사원을 공개채용했고 하반기에도 50명 이상의 신입사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전체 임직원 수도 지난해 말 기준 1485명에서 5월 현재 1637명으로 10% 이상 늘렸다.

위메프 하홍열 경영지원실장은 근로시간 준수가 중장기적으로 회사와 구성원 모두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포괄임금제 폐지를 과감히 결정했다앞으로도 직원들의 가정과 일의 조화를 위해 회사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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