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원하는 소비자 180명 넘어... 분쟁조정위원회 60일내 개시 결정

소비자원이 대진침대 매트리스 라돈 피해 관련 소비자상담 3741던 중 분쟁조정을 원하는 소비자가 180명을 넘어서 23일자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사진:소비자원)
소비자원이 대진침대 매트리스 라돈 피해 관련 소비자상담 3741던 중 분쟁조정을 원하는 소비자가 180명을 넘어서 23일자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대진침대 매트리스 라돈 피해 관련 소비자상담 3741던 중 분쟁조정을 원하는 소비자가 180명을 넘어서 23일자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집단분쟁조정은 50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해한 경우에 절차가 개시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은 소비자와 사업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사업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동의한 경우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에 대하여도 보상하도록 권고할 수 있어 일괄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하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접수된 집단분쟁사건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조정개시여부를 결정한다. 조정이 개시된 경우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소비자의 참가 신청을 추가로 접수한다.

앞서 지난 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대진침대 매트리스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고 9.3배에 달한다는 2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원안위는 오는 24일부터 대진침대가 라돈이 검출된 뉴웨스턴슬리퍼·그린헬스네오그린헬스·모젤·벨라루체·웨스턴슬리퍼·네오그린슬리퍼 등 대진침대 매트리스 모델 76만여 개 매트리스를 하루 2000개 이상씩 한 달 내 모두 수거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