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블랑 아기물티슈 블랙엠보싱캡형(70매)...광고업무정지 2개월

식약처가 물티슈 제조·판매 업체인 앙블랑의 앙블랑 아기물티슈 블랙엠보싱캡형(70매) 제품에 대해 화장품 법 위반 광고로 행정처분을 내렸다.(사진: 앙블랑 아기물티슈 블랙엠보싱캡형 70매/ 위메프 판매 페이지 캡처)
식약처가 물티슈 제조·판매 업체인 앙블랑의 앙블랑 아기물티슈 블랙엠보싱캡형(70매) 제품에 대해 화장품 법 위반 광고로 행정처분을 내렸다.(사진: 앙블랑 아기물티슈 블랙엠보싱캡형 70매/ 위메프 판매 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국내 유명 유아용 물티슈 업체 앙블랑이 허위과대광고로 제재를 받았다.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허위로 드러난 광고내용이 국가공인시험 인증기관테스트 5개 통과등 해당제품 공신력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물티슈 제조·판매 업체인 앙블랑의 앙블랑 아기물티슈 블랙엠보싱캡형(70) 제품에 대해 화장품 법 위반 광고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보면, 앙블랑은 해당품목에 대해 국가공인시험 인증기관 테스트 5개 통과 피부자극테스트원단피부자극테스트“16무시험성적서미생물테스트보존력테스트등의 문구로 광고를 게재했다.

현행법상 이같은 광고문구와 같이 시험검사와 관련된 테스트 완료 등의 표현을 광고문구로 사용하려면 인체적용시험 자료 등 시험 자료를 제출하거나 실증자료로 입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앙블랑은 해당광고에 대한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한 자료가 실증대상자료로 검증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그동안 이업체가 해당품목에 해온 광고가 허위사실인 셈이다. 특히 해당품목이 영유아용인 것을 감안하면 이를 사용하는 소비자 또는 구매자에게 적잖은 파장을 불러올 수도 있다.

식약처는 이같은 광고를 한 앙블랑에게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따라서 앙블랑은 해당품목을 이달 23일부터 오는 722일까지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이기간 동안 이업체는 해당품목 사진, 제품명, 제품 가격, 사용시주의사항, 전성분 등 필수사항만 게재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앙블랑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전화로해당 담당자가 박람회 준비차 현장에 나가 있어 자리를 비운상태라며 수요일날 이에 대해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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