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블랑 아기물티슈 블랙엠보싱캡형(70매)...광고업무정지 2개월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국내 유명 유아용 물티슈 업체 앙블랑이 허위과대광고로 제재를 받았다.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허위로 드러난 광고내용이 ‘국가공인시험 인증기관테스트 5개 통과’ 등 해당제품 공신력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물티슈 제조·판매 업체인 앙블랑의 앙블랑 아기물티슈 블랙엠보싱캡형(70매) 제품에 대해 화장품 법 위반 광고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보면, 앙블랑은 해당품목에 대해 ▲ 국가공인시험 인증기관 테스트 5개 통과 ▲ “피부자극테스트”▲“원단피부자극테스트”▲ “16무시험성적서”▲ “미생물테스트”▲“보존력테스트” 등의 문구로 광고를 게재했다.
현행법상 이같은 광고문구와 같이 시험검사와 관련된 테스트 완료 등의 표현을 광고문구로 사용하려면 인체적용시험 자료 등 시험 자료를 제출하거나 실증자료로 입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앙블랑은 해당광고에 대한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한 자료가 실증대상자료로 검증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그동안 이업체가 해당품목에 해온 광고가 허위사실인 셈이다. 특히 해당품목이 영유아용인 것을 감안하면 이를 사용하는 소비자 또는 구매자에게 적잖은 파장을 불러올 수도 있다.
식약처는 이같은 광고를 한 앙블랑에게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따라서 앙블랑은 해당품목을 이달 23일부터 오는 7월 22일까지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이기간 동안 이업체는 해당품목 사진, 제품명, 제품 가격, 사용시주의사항, 전성분 등 필수사항만 게재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앙블랑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전화로“해당 담당자가 박람회 준비차 현장에 나가 있어 자리를 비운상태”라며 “수요일날 이에 대해 답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