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진입로 대한 보행자 안전 강화

승차구매점(이하 드라이브 스루/drive thru) 등의 차량진입로에 대한 보행자 안전이 강화된다.(사진: 드라이브 스루 대표 매장 맥도날드/컨슈머와이드 DB)
승차구매점(이하 드라이브 스루/drive thru) 등의 차량진입로에 대한 보행자 안전이 강화된다.(사진: 드라이브 스루 대표 매장 맥도날드/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승차구매점(이하 드라이브 스루/drive thru) 등의 차량진입로에 대한 보행자 안전이 강화된다. 오는 29일부터 보행시설물, 반사경, 차량진입 억제 말뚝 등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21일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도로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보행시설물 설치가 의무화된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도로점용지의 진입로 및 출입로 등에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교통안내시설, 교통신호기 등의 보행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 차량 진출입시 보행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출입을 알리는 경보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도로안전시설 설치도 의무화된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도로점용지의 진입로 및 출입로 등에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반사경 등의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승차구매점(이하 드라이브 스루/drive thru) 등의 차량진입로에 대한 보행자 안전이 강화된다.(사진: 드라이브 스루 대표 매장 맥도날드/컨슈머와이드 DB)
승차구매점(이하 드라이브 스루/drive thru) 등의 차량진입로에 29일부터 보행시설물 설치가 의무화된다. /사진: 국토부

국토부 관계자는 드리이브 스루 매장 등과 같이 차량이 보행로로 진출입 하는 곳에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보행자 안전사고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도심지 내 도로구조 개선 등 보행자가 안심하고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보행자 교통사고는 49235건으로 이중 보도통행 중 사상자는 1693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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