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이 판매한 라이스피넛에서 총 아플라톡신이 기준치 대비 4배 초과 검출됐다. 또한 ‘원효에프앤드피(주)’가 판매한 건어포 제품에서는 벤조피렌이 기준초과 검출돼  각각 회수조치가 내려졌다.(사진: 왼족 라이스피넛, 오른쪽  ‘부강가쓰오’/ 식약처 제공)
GS리테일이 판매한 라이스피넛에서 총 아플라톡신이 기준치 대비 4배 초과 검출됐다. 또한 ‘원효에프앤드피(주)’가 판매한 건어포 제품에서는 벤조피렌이 기준초과 검출돼 각각 회수조치가 내려졌다.(사진: 왼족 라이스피넛, 오른쪽 ‘부강가쓰오’/ 식약처 제공)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GS리테일이 판매한 라이스피넛에서 총 아플라톡신이 기준치 대비 4배 초과 검출돼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이와함께 원효에프앤드피()’가 판매한 건어포 제품에서는 벤조피렌이 기준초과 검출돼 회수조치됐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경기도 오산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우농이 제조하고 GS리테일이 판매한 라이스피넛 제품에서 총 아플라톡신이 기준(15.0 /이하) 대비 4(62.8 /)가량 초과검출됐다. 해당제품은 우농이 직접 판매하기도 했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 회수 대상은 GS리테일이 판매한 제조일자가 2018427(유통기한 20181226)인 라이스피넛(80g) 2772개 총 221.76kg우농이 판매한 라이스피넛(제조일자:2018427/ 유통기한 20181226/ 용랼 400g) 2184ro chd 873.6kg 등 총 1095.36kg이다.

이와 함께 벤조피렌이 기준초과 검출된 건어포도 회수조치됐다. 경상북도 청도군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부강가쓰오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원인 원효에프앤드피()’ 판매한 부강가쓰오’(식품유형 : 건어포)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10.0 /이하) 대비 1.4(14.0 /) 초과검출됐다.

이에 식약처가 해당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8213(유통기한 2019212)인 부강가쓰오(500g) 210개 총 105kg이다.

식약처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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