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GS리테일이 판매한 라이스피넛에서 총 아플라톡신이 기준치 대비 4배 초과 검출돼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이와함께 ‘원효에프앤드피(주)’가 판매한 건어포 제품에서는 벤조피렌이 기준초과 검출돼 회수조치됐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경기도 오산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우농이 제조하고 GS리테일이 판매한 라이스피넛 제품에서 총 아플라톡신이 기준(15.0 ㎍/㎏ 이하) 대비 4배(62.8 ㎍/㎏)가량 초과검출됐다. 해당제품은 ㈜우농이 직접 판매하기도 했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 회수 대상은 GS리테일이 판매한 제조일자가 2018년 4월 27일(유통기한 2018년 12월 26일)인 라이스피넛(80g) 2772개 총 221.76kg과 ㈜우농이 판매한 라이스피넛(제조일자:2018년 4월 27일/ 유통기한 2018년 12월 26일/ 용랼 400g) 2184ro chd 873.6kg 등 총 1095.36kg이다.
이와 함께 벤조피렌이 기준초과 검출된 건어포도 회수조치됐다. 경상북도 청도군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부강가쓰오’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원인 ‘원효에프앤드피(주)’가 판매한 ‘부강가쓰오’(식품유형 : 건어포)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10.0 ㎍/㎏ 이하) 대비 1.4배(14.0 ㎍/㎏) 초과검출됐다.
이에 식약처가 해당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8년 2월 13일(유통기한 2019년 2월 12일)인 부강가쓰오(500g) 210개 총 105kg이다.
식약처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