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설정온도보다 물 온도 과도하게 상승 결함 발결...해당제품 판매 중단 및 무상수리조치

물 온도가 45℃를 초과해 관련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  ㈜라비센의 나다해피족욕기에 대해 무상수리가 진행된다.(사진: 한국소비자원)
물 온도가 45℃를 초과해 관련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 ㈜라비센의 나다해피족욕기에 대해 무상수리가 진행된다.(사진: 한국소비자원)

[컨슈머와이드-민형기 기자] 화상사고가 발생한 족욕기에 대한 무상수리가 진행된다.

18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에 따르면, 나다 해피바디 족욕기를 이용하던 한 소비자가 물온도 설정보다 과도하게 물 온도가 상승해 발등,발가락에 화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이 소비자는 제품의 물 온도를 40로 설정했으나 사용하던 중 제품 상단 LCD의 온도가 47로 표시되는 등 물 온도가 과도하게 상승하여 화상을 입었다. 이 소비자는 이를 소비자원에 신고했다.

이에 소비자원이 문제가 발생한 나디 해피바디 족욕기(BM-202)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제품 하부에서 공기방울을 발산해 물의 순환을 돕는 기능이 버블 기능이 꺼진 상태에서 물 온도가 45를 초과해 관련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물의 온도는 45를 초과할 수 없다. 버블 기능이 켜진 경우에는 적정 온도(44℃∼45)가 유지됐다.

소비자원은 해당제품 수입사인 라비센에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시정조치를 권고했고, 해당업체는 이를 수용해 버블 ON/OFF 기능이 포함된 나디 해피바디 족욕기(BM-202)에 대한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지난해 1116일부터 올해 44일까지 판매된 제품 493대에 대해 무상수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선 해당업체가 구매자에게 개별 연락을 하기로 했다. 현재 이 업체는 이달 이후 출시 제품부터는 상단 조절기의 버블 ON/OFF 기능을 삭제하여 판매중에 있다.

소비자원은 해당제품을 보유한 소비자에게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라비센을 통해 무상수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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