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은 부서별, 개인별 직무등에 맞게 오전 7시 30분부터 오전 9시 30분안에 자율적으로 출근 시간 정해...퇴근은 지정 근무시간 이후 자유롭게

(사진:호반건설)
(사진:호반건설)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호반건설이 오는 7월부터 도입되는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이달 23일부터 '유연근무제'를 시행한다.

18일 호반건설에 따르면, 호반건설의 유연근무제는 핵심근무시간인 오전10시부터 오후 4시를 중심으로 부서별, 개인별 직무등에 맞게 오전 7시 30분부터 오전 9시 30분까지 자율적으로 출근 시간을 정하고 지정 근무시간 이후에는 자유롭게 퇴근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이른 시간부터 업무를 시작하는 공사 관리부서는 오전 7시 30분 출근, 오후 4시 30분 이후 자유롭게 퇴근하면 된다. 

이번 유연근무제 시행으로 호반건설은 업무 집중도는 높이고, 불필요한 초과 근무는 축소해 직원들의 근무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호반건설은 유연휴가제도 시행한다. 1일, 반나절 휴가가 아닌 2시간 단위로 휴가를 신청해 자유롭게 개인 시간 활용이 가능해 졌다.  

호반건설은 "특히 어린 자녀를 둔 직원들이 유연근무제를 통해 육아와 자녀 등하교 지도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으며, 개인 사정에 따른 시간 활용과 자기 계발 기회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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