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허브인코리아 등 4개 업체 수입 유통한 폴란드산 베리류 4개 제품 회수조치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방사능 세슘 기준 초과 검출로 폴란드산 과·채가공품이 또 회수조치됐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10일 세슘 6~9배 초과검출된 ㈜덕수무역 수입한 폴란드산(産) ‘유기농 링곤베리 동결건조 분말’과 ‘유기농 빌베리 동결건조 분말 제품을 회수조치한 바 있다. (관련기사 참조)
16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세슘 기준치 초과검출로 판매 중지 및 회수조치를 받은 제품은 폴란드산 링곤베리 분말 4개 제품이다. 이는 최근 폴란드산 베리류 제품에서 방사능 세슘 기준 초과 검출 국내‧외 정보에 따른 것으로 국내 유통 제품 중 유통기한이 남아 있는 모든 폴란드산 제품을 검사한 결과다.
구체적으로 보면, 경기도 파주소재 주식회사 시장이야기가 수입 유통한 링곤베리 동결건조 분말(유통기한 2019년 4월 17일)에서 세슘이 기준치(기준: 100 Bq/kg이하) 대비 5배(504Bq/kg)가 검출됐다 총 수입량 1005kg 중 962.2kg는 압류조치됐고, 42.8kg은 판매돼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경기도 김포시 소재 ㈜허브인코리아가 수입유통한 동결건조 링콘베리 분말(유통기한 2018년 12월 20일)에서는 세슘이 기준치 대비 약 3.7배(366 Bq/kg)가 검출됐다. 총 수입량 510kg 중 225kg는 압류조치됐고 판매된 나머지 285kg은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서울 강동구 소재 팬아시아마케팅(주)에서 수입유통한 유기농 동결건조 링곤베리 분말제품(유통기한 2019년 2월 20일)에서 세슘이 기준치 대비 1.2배 초과검출됐다. 총수입량 300kg 중 200.5kg은 압류조치됐고 판매된 99.5kg에 대해선 회수조치됐다.
대전 중구 소재 보문트레이딩주식회사가 수입 유통한 유기농 카렐이야 링곤베리제품(유통기한 2019년 4월 17일)에서 세슘이 기준치 대비 1.28배 초과 검출됐다. 총 수입량 6791kg 중 1593kg은 압류조치됐고, 판매됐던 5198kg은 회수조치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방청과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