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허브인코리아 등 4개 업체 수입 유통한 폴란드산 베리류 4개 제품 회수조치

방사능 세슘 기준 초과 검출로 폴란드산 과·채가공품이 또 회수조치됐다.(사진: 세슘 기준치 초과검출로 회수조치가 내려진 제품 일부/ 식약처)
방사능 세슘 기준 초과 검출로 폴란드산 과·채가공품이 또 회수조치됐다.(사진: 세슘 기준치 초과검출로 회수조치가 내려진 제품 일부/ 식약처)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방사능 세슘 기준 초과 검출로 폴란드산 과·채가공품이 또 회수조치됐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10일 세슘 6~9배 초과검출된 덕수무역 수입한 폴란드산() ‘유기농 링곤베리 동결건조 분말유기농 빌베리 동결건조 분말 제품을 회수조치한 바 있다. (관련기사 참조)

16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세슘 기준치 초과검출로 판매 중지 및 회수조치를 받은 제품은 폴란드산 링곤베리 분말 4개 제품이다. 이는 최근 폴란드산 베리류 제품에서 방사능 세슘 기준 초과 검출 국내외 정보에 따른 것으로 국내 유통 제품 중 유통기한이 남아 있는 모든 폴란드산 제품을 검사한 결과다.

구체적으로 보면, 경기도 파주소재 주식회사 시장이야기가 수입 유통한 링곤베리 동결건조 분말(유통기한 2019417)에서 세슘이 기준치(기준: 100 Bq/kg이하) 대비 5(504Bq/kg)가 검출됐다 총 수입량 1005kg 962.2kg는 압류조치됐고, 42.8kg은 판매돼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경기도 김포시 소재 허브인코리아가 수입유통한 동결건조 링콘베리 분말(유통기한 20181220)에서는 세슘이 기준치 대비 약 3.7(366 Bq/kg)가 검출됐다. 총 수입량 510kg 225kg는 압류조치됐고 판매된 나머지 285kg은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서울 강동구 소재 팬아시아마케팅()에서 수입유통한 유기농 동결건조 링곤베리 분말제품(유통기한 2019220)에서 세슘이 기준치 대비 1.2배 초과검출됐다. 총수입량 300kg 200.5kg은 압류조치됐고 판매된 99.5kg에 대해선 회수조치됐다.

대전 중구 소재 보문트레이딩주식회사가 수입 유통한 유기농 카렐이야 링곤베리제품(유통기한 2019417)에서 세슘이 기준치 대비 1.28배 초과 검출됐다. 총 수입량 6791kg 1593kg은 압류조치됐고, 판매됐던 5198kg은 회수조치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방청과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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