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1차 모자나이트가 포함된 속커버만→2차 메트리스포함...대진침대 7개 제품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 실시 예정

1
15일 원안위가 5일만에 대진침대 라돈 검출 조사 결과를 번복했다. 2차 조사결과 최대 돈 방사선 피폭량이 기준치 대비 9.35배 초과했다고 밝혔다.(사진: SBSTV해당 뉴스 화면 캡처)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대진침대 라돈 검출 집단 소송 주체측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졌다. 앞서 지난 11일 대진침대에서 나오는 라돈의 피폭량이 국내외 기준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원안위의 발표를 신뢰할 수 없어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힌바 있다. 그런데 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대진침대 라돈 방사선 피폭량 조사결과를 5일만에 번복했다. 1차 조사결과에서는 기준치 이하러다니 2차 조사결과 최대 9.35배까지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는 사용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현재 대진침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제기 의사를 밝힌 사용자만 900명이 넘는다.

15일 원안위는 라돈 검출논란에 휩싸인 대진침대에 대한 2차 조사결과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 매트리스 7종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결함제품으로 확인돼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
원안위가 공개한 2차 조사결과/ 원안위

원안위에 따르면, 부적합한 결함제품으로 확인된 7종 모델은 대진침대의 그린헬스2, 네오그린헬스, 뉴웨스턴슬리퍼, 모젤, 벨라루체, 웨스턴슬리퍼, 네오그린슬리퍼다. 그린헬스2의 경우 라돈과 토론(라돈의 동위원소)을 합친 연간 피폭선량이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기준(연간 1mSv 초과 금지)9.35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네오그린헬스는 8.69, 뉴웨스턴슬리퍼는 7.60, 모젤 4.45, 벨라루체 1.59, 웨스턴슬리퍼 1.94, 네오그린슬리퍼 2.18배 초과검출됐다.

1차 조사떄와 결과가 달라진 이유는 원안위가 조사범위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1차 조사 때는 문제를 유발한 모자나이트가 포함된 속커버만 조사범위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2차 때는 모자나이트가 쓰인 것이 뒤늦게 확인된 매트리스 스펀지까지 추가 조사하면서 방사선 피폭량이 늘어났다는 것이 원안위의 해명이다. 모자나이트는 천연 방사성 핵종인 우라늄과 토륨이 110으로 함유된 물질이다.

문제는 모자나이트가 대진침대에서만 지난 2010년 이후 판매한 총 26종의 메트리스 중 레쉬드림, 수퍼프레쉬드림을 제외한 24종에 사용됐다는 점이다. 이번 부적합한 결함제품으로 확인된 7종 모델의 양이 총 생산량 88098개 중 약 70%에 해당하는 61406개에 달한다. 원안위가 추가로 나머지 메트리스를 조사할 경우 라돈검출 메트리스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원안위는 대진침대 실제 사용자에게 협조를 받아, 아직 확보되지 않은 매트리스 모델 시료의 피폭선량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처분 및 이행상황 점검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안위 관계자는 "앞으로 모나자이트 유통현황을 지속적으로 조사하는 한편, 일상 생활용품에 모나자이트 사용을 제한하거나 천연 방사성 물질 성분 함유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진침대 라돈 사건 집단 소송 카페에는 대진침대에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현재까지 900명 이상이 위임장을 보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들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고려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집단 소송을 진행하는 법무법인 태율의 김지예 변호사는 카페 공지를 통해 청구취지 확장 예정, 정부 상대 소송 적극 검토 중 - 원안위 결과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번 원안위의 대진침대 라돈 검출 조사 결과 번복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가중돼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사용자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