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첫 지급은 추석연휴로 21일 지급

오는 9월 21일 첫 지급되는 아동 수당에 대한 접수가 내달 20일부터 시작된다. (사진:컨슈머와이드 DB)
오는 9월 21일 첫 지급되는 아동 수당에 대한 접수가 내달 20일부터 시작된다. (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오는 921일 첫 지급되는 아동 수당에 대한 접수가 내달 20일부터 시작된다. 아동수당은 매월 25, 주말·공휴일의 경우 전일 지급된다. 첫지급이 시작되는 9월은 추석 연휴로 21일에 지급된다.

15일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 시행 준비 계획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동수급대상자 가정은 내달 20일부터 신청을 할 수 있다. 대상은 만 6세 미만 아동이다. 동수당은 만 0~5(0~71개월) 아동에게 지급되며, 6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신청할 수 있다.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난민법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경우여야 한다. 신청은 대상 아동을 보고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이다.

신청방법은 아동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단 아동의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 보호자 확인 등을 위해 온라인 신천은 불가하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의 급여분(사전신청은 제외)부터 지급된다. 따라서 9월분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9월말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출생 아동의 경우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유주헌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 사전 신청이 1개월밖에 남지 않은 만큼 시행준비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규모 신청(198만 가구)이 일시에 몰리는 경우 국민 불편이나 혼란이 우려된다면서, “사전신청 기간이 충분히 주어지는 만큼 가급적 혼잡 시간대를 피하여 신청하고, 신청 분산 등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안내에 잘 따라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