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공제기간 중 발생한 상해로 인한 것... 진단시점과 상관없이 후유장해 공제금 지급해야

(사진:컨슈머와이드DB)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소비자분쟁조정위)는 지자체가 지난 2014년 7월 자전거를 타는 시민을 위해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새마을금고’)에 1년간 가입한 ‘단체자전거공제’와 관련해 공제기간 중 발생한 상해로 치료를 받다가 공제기간 종료 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더라도 공제기간 중 발생한 상해로 인한 것이므로 진단시점과 상관없이 후유장해 공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사진:컨슈머와이드DB/위 사진은 본 기사와 직접 관련없음 )

[컨슈머와이드-민형기 기자]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는 보험 종료 후 진단도 인정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소비자분쟁조정위)는 지자체가 지난 20147월 자전거를 타는 시민을 위해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새마을금고’)1년간 가입한 단체자전거공제와 관련해 공제기간 중 발생한 상해로 치료를 받다가 공제기간 종료 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더라도 공제기간 중 발생한 상해로 인한 것이므로 진단시점과 상관없이 후유장해 공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에 따르면, A(·39)는 지난 2015418일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유턴하던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지면서 우측 손목 부위가 골절되는 부상을 당해 금속판고정술 등 수술(1) 치료를 받았다. 이후 지자체가 시민을 위해 가입한 새마을금고의 단체자전거공제에 공제금을 청구하여 자전거상해위로금자전거상해진단위로금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부상당한 손목 부위 골절이 완쾌되지 않아 20169월 인공골두 치환술(2)을 시행하고 같은 해 11월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후유장해공제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는 보험사고와 후유장해 진단 모두 보험기간 중 발생한 경우에 한해 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상해 후 16개월이 경과하여 진단을 받았으므로 공제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이와 관련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지자체가 가입한 단체자전거공제는 1년 만기 상품으로 상해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후유장해를 판정하도록 약관에 규정되어 있어 새마을금고 주장대로라면 가입 후 최초 6개월 안에 다친 사람만 후유장해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그럴 경우 지자체는 1년 동안의 보험료를 내고도 6개월만 후유장해에 대한 보장을 받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는 점 공제기간이 종료되도 상해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후유장해는 인정한다는 약관조항은 장해가 더 악화된 경우에 적용한다는 의미의 조항이며, 설사 이 조항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약관상 장해판정기준에는 금속내 고정물을 제거한 뒤 후유장해를 판정하도록 어 있A씨처럼 2차 수술에서 금속내 고정물을 제거한 후 장해진단을 받은 것은 약관규정대로 장해판정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유사사건 판례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는 보험기간 이후에 진단이 확정되어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한 점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 관계자는 이번 소비자분쟁조정위의 결정은 보장기간이 비교적 짧은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기간이 종료된 이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라면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진단을 받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서 소비자 권익을 한층 강화한 조정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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