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C200등 28개 차종 창유리 접착제 일부 누락으로 이탈 위험 리콜...건설기계 무더기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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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코리아가 지난 2011년 2월 25일부터 지난해 6월 15일까지 제작된 2922대의 차량높이를 실제보다 작게 판매전 신고해 국토부 제재를 받게 됐다.(사진:국토부)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FCA코리아가 300C 차량 높이를 속여(?) 판매하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YK건기는 굴삭기 VIO17 등 일부 건설 기계들이 중량, 너비 등을 초과해 시정조치를 받았다. 이와 별도로 벤츠는 C200 28개 차종의 경우 접착제 일부를 누락해 제작해 리콜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선 FAC코리아가 수입해 판매한 300C 차량이 차 높이를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FAC코리아가 지난 2011225일부터 지난해 615일까지 제작된 2922대의 차량높이를 실제보다 작게 판매전 신고했다. 국토부가 해당차량에 대한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진행해 보니 해당차량이 신고 높이(1410mm)보다 70mm(1480mm) 더 높았다. 이는 안전기준 제 115조 위반에 해당된다. 이에 국토부는 FAC코리아에 해당 자동차매출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해당업체에 대해 시정조치명령도 내렸다. 따라서 FAC코리아는 번 차량 높이 제원의 허용차 안전기준 위반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잘못된 부분은 제원 및 자동차등록증 정정 등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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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토부

건설기계들도 줄줄이 제작동일성조사에서 중량 등 허용오차가 발견돼 시정조치를 받았다우선 YK건기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굴삭기 VIO17 모델 575대는 제작동일성조사 중 형식신고를 하지 않은 카운터웨이트를 설치하여 중량의 허용오차 초과가 발견됐다. YK건기가 해당 건설기계 판매전 신고한 건설기계 중량보다 국토부에서 측정한 중량이 120kg 적었다.

또한 디와이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콘크리트펌프 DCP32X-5RZ 모델 19대의 경우 제작동일성조사 중 1축 윤간거리 허용오차 초과가 발견됐다. 해당 건설기계는 판매전 신고한 건설기계 1축 윤간거리가 국토부에서 측정한 1축 윤간거리 보다 31mm을 초과했다.

클라크머터리얼핸들링아시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지게차GTS20D 8개 모델 162대의 경우 제작동일성조사 중 너비 허용오차 초과가 발견됐다. 해당 건설기계는 판매전 신고한 건설기계 너비가 국토부에서 측정한 너비 보다 62mm을 초과했다.

국토부는 이들 업체들에게 각각 문제가된 허용오차 초과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제원 및 건설기계 등록증 정정 등을 통해 조치할 것으로 명령했다.

이와 함께 송산산업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롤러 KV40CSI 모델 27대의 경우 제작동일성조사 중 제원표 및 연료표시 미부착, 소화기 미설치가 발견됐다. 해당 롤러 소유자는 10일부터 송산산업을 통하여 무상으로 제원표 및 연료표시 스티커 부착, 소화기 설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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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토부

이와 별도로 벤츠의 C20028개 차종에서 창유리 결함이 발견됐다. 창유리(전면 또는 후면, ·후면) 접착 공정 중 접착제 일부를 누락하여 제작함으로써 충돌사고 시 창유리가 차체에서 떨어져 탑승자의 부상 위험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확인된 것. 해당차량은 오는 11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창유리 교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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