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자들의 업무능력·적응능력 검증 필요하기 때문.... 3개월 내의 시용기간이 가장 적당하다고 밝혀

(자료:사람인)
10일 사람인이 기업 인사담당자 452명을 대상으로 ‘정식 채용 전 시용기간 여부’를 주제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 56.4%가 ‘시용기간이 있다’고 밝혔다(자료:사람인)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기업의 절반 이상은 정식 채용 전, 입사자를 평가하는 시용기간을 두고 있었다. 이유는 채용확정 전 업무능력 검증과 조직 적응력 검증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10일 사람인이 기업 인사담당자 452명을 대상으로 ‘정식 채용 전 시용기간 여부’를 주제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 56.4%가 ‘시용기간이 있다’고 밝혔다.

시용기간이 있는 채용 형태는 ‘신입’ 97.6%, ‘경력’ 70.2%로,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신입 채용 시 시용기간을 두고 있었다. 

시용기간을 두는 이유로는 ‘채용확정 전 업무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67.8%, 복수응답)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회사에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36.5%)▲‘조직 적응력을 검증하기 위해서’(33.3%)▲‘직무 교육에 필요한 기간이라서’(27.1%)▲ ‘근속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서’(26.3%) 등을 들었다. 

또한 시용 기간후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응답기업들은 신입과 경력 모두 ‘업무 습득 수준’과 ‘조직적응력’을 꼽았다. 

세부적으로는 신입은▲‘업무 습득 수준’(32.1%)▲‘조직 적응력’(28.1%)▲‘성격 및 인성’(16.1%)▲‘근속 의지’(10.8%) 등을, 경력도 ‘업무 습득 수준’(25.7%)이 1위, 그 뒤를 ▲‘조직 적응력’(21.8%)▲‘업무 성과’(20.1%)▲‘성격 및 인성’(14%)▲‘근속 의지’(7.3%) 등을 정식 채용의 기준으로 잡고 있었다.  

이들 기업 중 48.6%는 평가결과에 따라 정식 채용되지 못하는 직원이 있다고 답했으며 연간 전체 입사자 중 정식 채용되지 못하는 경우는 평균 16%로 집계됐다.

정식 채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유형은 ‘업무,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적응형’(37.1%)이  1위, 계속해서▲ ‘성과가 미흡한 능력부족형’(16.1%)▲ ‘업무 중 잦은 딴짓 등의 불성실형’(16.1%)▲‘동료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트러블메이커형’(9.7%)▲ ‘지각, 결근 등의 근태불량형’(7.3%)▲ ‘지시에 안 따르고 본인 생각 고집하는 독단형’(6.5%) 등 이었다. 

이들을 퇴사시키는 방식으로는 ‘부적격사유를 제시하며 퇴사 권고’(43.5%)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상담 등을 통해 자진퇴사 유도’(39.1%)▲‘시용기간 연장’(7.2%)▲‘직무 재배치’(2.9%)▲‘연봉 등의 계약조건 조정’(1.4%) 등을 들었다.

한편, 기업의 87.5%는 시용기간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들은 적정 시용기간으로 ▲‘3개월’(54.8%)▲‘1개월’(26.5%)▲‘2개월’(15.7%) 등의 순으로 답해, 3개월 내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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