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안전기준 충족하지 못한 55개 업체, 60개 제품...결함보상(리콜)명령 조치

유니클로, 아가방, 갭(GAP), 롯데쇼핑, 자라 등 유명 유아 및 아동복에서 프탈레이트가소제, 납 등이 검출돼 리콜명령을 받았다.(사진: 국표원 제공)
유니클로, 아가방, 갭(GAP), 롯데쇼핑, 자라 등 유명 유아 및 아동복에서 프탈레이트가소제, 납 등이 검출돼 리콜명령을 받았다.(사진: 국표원 제공)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유니클로, 아가방, (GAP), 롯데쇼핑, 자라 등 유명 유아 및 아동복에서 프탈레이트가소제, 납 등이 검출됐다. 특히 아가방의 유아복에서는 납이 10.6배 초과했고 다성인터내셔날 아동복에서는 납이 21.7 , 22.0 배 초과검출됐다. 유니클로 아동복에서는 PH24% 초과했다.

산업통산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지난 3~4표준원(원장 허남용)‘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유아용품, 가정용 전기용품 등 48개 품목, 1418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진행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55개 업체, 60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결함보상(리콜)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4일 국표원에 따르면, 이번 리콜 대상은 총 60개 제품으로 어린이·유아용품 35, 생활용품 2, 전기용품 23개 등이다.

리콜대상 제품을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리콜 명령을 받은 어린이·유아용품은 아동복(11), 유아복(5), 유아용삼륜차(1), 아동용 섬유제품(운동화; 3), 완구(10), 어린이용 자전거(4), 어린이용 킥보드(1) 35개 제품으로 수소이온농도(pH), 프탈레이트가소제, , 카드뮴 등의 유해물질 검출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아동복의 경우 프탈레이트가소제(2.0~105.5), pH(14.6~26.7%), (22..0) 초과, 코드 및 조임끈 부적합 등이 발견된 제품들이 리콜대상에 올랐다. 프탈레이트가소제가 105배 검출된 제품은 롯데쇼핑이 수입한 COHOTI4(호크니2) 상의제품이다. 납이 22.0배 검출된 제품은 다성인터내셔날이 제조하고 리얼컴퍼니가 수입한 JB1MHL102UL 상의옷이다. 이밖에 유니클로 울트라스트레치데님이지팬츠에서는 pH 24 % 초과 검출됐고 갭(GAP) 모자에서는 pH22.7 % 초과, 자켓에서는 pH17.3 % 초과됐다.

유아복의 경우 프탈레이트가소제(24.1), pH(6.7~17.3%), (10.6) 초과, 코드 및 조임끈 부적합 등으로 5개 제품이 리콜대상에 올랐다. 프탈레이트계가소제가 24.1배 초과한 제품은 리틀다나의 몽쉘양말이었다. 납 함유량 106배 초과된 제품은 아가방앤컴퍼니가 제조한 디어베이비의 쥬디 맨투맨티셔츠였다. 콤마모자가 제조한 파코라반 드레스모에서는 pH17.3 % 초과됐다.

완구의 경우 프탈레이트가소제(6.5~208), pH(26.7%), (2.6~578.8), 카드뮴(5.27) 초과, 소음 기준초과, 구조결함(날카로운 끝) 등의 사유로 10개 제품이 리콜된다. 유아용삼륜차 1개 제품은 탈레이트가소제(14), (5.2), 카드뮴(4.83~6.39) 초과 아동용 운동화 3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가소제(1.3~261.3), pH(28~30.7%) 초과 어린이 자전거 4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가소제(4~187), (38), 카드뮴(5) 초과 어린이 킥보드 1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가소제(93.1) 초과 등으로 리콜된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하는 환경호르몬이다. 납은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 등 유발 가능성이 있고, 카드뮴은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 및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 우려가 있다. PH는 아토피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함께 국표원은 생활용품, 전기용품에 대해서도 리콜했다. 우선 생활용품인 휴대용 레티저용품 2개 제품은 레이저 출력 초과로 시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돼 리콜대상에 올랐다.

전기용품의 경우 8개 품목, 23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이 떨어졌다. 우선 전기찜질기 4개 제품은 정상동작 및 이상동작 시 표면온도 초과, 주요부품(코드셋트 등) 변경 등의 사유로 리콜된다. LED 등기구 8개 제품은 감전보호 및 절연성능 부적합, 주요부품(컨버터) 변경으로 리콜된다. 형광등기구 2개 제품은 감전보호 부적합, 주요부품(안정기) 변경 조명기구용 컨버터 2개 제품은 절연성능 부적합, 주요부품(퓨즈 등) 변경 직류전원장치(충전기) 4개 제품은 절연성능 부적합, 내부 회로 및 출력 케이블 온도 초과, 주요부품(트랜스포머 등) 변경 컴퓨터용전원공급장치 1개 제품은 전류방전 부적합 가정용소형변압기 1개 제품은 변압기 온도 초과, 주요부품(트랜스포머 등) 변경 멀티콘센트 1개 제품은 접지 온도 초과, 주요부품(코드 등) 변경 등의 사유로 리콜 명령을 받았다.

국표원은 이번에 처분된 리콜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및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하는 한편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했다.

한편, 결함보상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사업자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한 제품은 교환 등을 해주어야 하며, 위반 시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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