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의료기기 등 구매시 허위과대광고 주의해야

식약처가 가정의달 부모님 선물용으로 건강기능식품, 화장품세트, 의료기기 등을 구매시 요령 및 주의사항을 제공했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식약처가 가정의달 부모님 선물용으로 건강기능식품, 화장품세트, 의료기기 등을 구매시 요령 및 주의사항을 제공했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가정의달 부모님 선물용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계획이라면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표시·광고에 현혹되면 안된다. 화장품은 사용기한(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의료기기는 허가인증 또는 신고 받은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구매요령 및 올바른 사용방법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우선 부모님어르신께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및 무기질 제품 등을 선물할 때에는 건강기능식품이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표시·광고에 현혹되어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이지 의약품이 아니다. 따라서 질병 예방 또는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인터넷 쇼핑몰 포함)할 때는 제품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및 인증 도안(마크)이 표시되어 있는지 한글표시가 인쇄 또는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도 해야 한다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되는 일일섭취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질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물용으로 화장품 세트 등을 구매할 때에는 제품 외부포장이나 용기 등에 사용기한(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선택할 때는 단순히 가격이 높은 화장품 보다는 피부 건조자외선 취약 정도 등 피부 상태나 선호하는 제품 유형 등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다. 따라서 아토피여드름 치료, 리프팅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한 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은 일반 화장품을 주름개선’, ‘미백자외선차단과 같이 기능성화장품으로 광고하는 사례도 있어 기능성화장품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확인한 후 구매해야 한다. 아울러 어린이날 행사에 등장하는 페이스페인팅은 반드시 화장품으로 표시된 분장용 화장품을 사용해야 한다.

의료용진동기, 개인용저주파자극기, 의료용자기발생기, 혈압계 등의 의료기기를 선물용 구입할 때는 반드시 의료기기로 허가인증 또는 신고 받은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공산품은 의료기기가 아니다. 따라서 KC마크가 부착된 제품이 마치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 판매하는 꼼수에 속으면 안된다. 반드시 제품에 표시된 사항을 확인한 후에 구입해야 한다. 특히 근육통 완화의 목적으로 허가받은 개인용저주파자극기를 혈당, 고지혈,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준다라고 광고하거나, 혈액순환개선의 목적으로 허가받은 의료용자기발생기를 체중감소, 변비해소등 허가받은 목적 이외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구입한 의료기기는 사용하기 전에 첨부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사용목적,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을 충분히 확인숙지하여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를 현명하게 선택하고 올바르게 사용하여 건강한 가정의 달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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