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 소독후 말리는 과정에서 과산화수소 들어가...매일유업, '인체에는 무해하나 자진회수조치 하겠다'밝혀

(사진:매일유업홈페이지)
27일 매일유업은 자사 청양공장에서 생산된 ‘바리스타룰스 325㎖’ 일부 제품에서 문제가 생겼다며 자발적 회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사진:매일유업홈페이지)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매일유업 ‘바리스타룰스’ 일부제품에서 과산화수소가 검출됐다. 매일유업은 자발적으로 해당제품에 대해 회수조치에 돌입한다. 또 매일유업은 해당제품을 이미 구입한 소비자에게 매일유업으로 전화하면 즉시 '환불''교환'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했다. 

27일 매일유업은 자사 청양공장에서 생산된 ‘바리스타룰스 325㎖’ 일부 제품에서 문제가 생겼다며 자발적 회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품에 생긴 문제란 컵 소독을 위해 과산화수소 분사살균후 건조하는 과정에서 드라이설비의 일시적인 트러블이 생겼고 이로인해 과산화수소가 ‘바리스타룰스’ 제품에 들어간 것이다. 

매일유업은 공장에 보관 중이던 제품 출고를 중지하고 현재 일부 매장에 남아있는 제품의 수거도 진행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회수대상 제품은 ▲플라넬드립 라떼(유통기한 2018년 6월 6,7,12,14,15일자) ▲벨지엄쇼콜라모카(유통기한 2018년 6월 10,17,18일자) ▲마다가스카르 바닐라빈 라떼(유통기한 2018년 6월 18,19일자)등이다. 

매일 유업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로 "과산화수소는 일반적으로 음식물관련 제품소독용으로 많이 쓰인다. 이번에 저희 공장에서 과산화수소가 들어간 것은 극소량으로 식약처 등에서 이 정도는 인체에 무해하다고 확인해 주신걸 로 안다. 그러나 매일유업은 다른 곳의 권고를 받아 회수조치를 하는 것이 아닌 소비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매일유업으로 전화하면 즉시 조치를 취해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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