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7월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 상급종합 2~3인실, 치과 임플란트 비용 부담이 확 낮아진다.(사진:컨슈머와이드 DB)
7월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 상급종합 2~3인실, 치과 임플란트 비용 부담이 확 낮아진다.(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오는 7월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 상급종합 2~3인실, 치과 임플란트 비용 부담이 확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같은 골자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27일 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71일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에 의료급여가 적용된다. 2·3인실 이용에 따른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대형병원 쏠림과 2·3인실 입원 쏠림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3050% 등 적용된다. 본인부담률은 그 동안 환자가 전액 부담하였던 23인실 입원료한정된다. 2·3인실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인실은 50%, 3인실은 40%, 종합병원은 2인실이 40%, 3인실이 30%가 적용된다. 현재 보험적용 중인 일반병실(46인실)은 본인부담률이 입원료의 20%(, 상급종합병원 4인실 30%)이다. 대형병원 쏠림과 2·3인실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2·3인실에 대해서는 각종 본인부담률 특례 조항이나 본인부담 상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그 외 치료처치약제 등의 비용은 기존과 같이 면(의료급여 1) 또는 10%(의료급여 2)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비율이 현행 70%에서 80%로 상향된다.현재 일반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병원별로 전체 병상 중 일반병상(46인실)70%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향후 2·3인실까지 일반병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일반병상 확보 의무비율을 70%에서 80%로 상향하게 된다.

그 외 치료처치약제 등의 비용은 기존과 같이 면(의료급여 1) 또는 10%(의료급여 2)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또한 65세 이상의 치과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을 2030%에서 1020%로 인하된다.(관련기사 참조)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병행하여 오는 71일부터 시행 예정인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급여화 등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 7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