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향성분에 대한 규제방안이 담긴 법률안 통과 적극추진

국내 시판 60종 권련담배에서 흡연유도 가향 성분이 검출됐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국내 시판 60종 권련담배에서 흡연유도 가향 성분이 검출됐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국내 시판 60종 권련담배에서 흡연유도 가향 성분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가향성분에 대한 규제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26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국내 시판 궐련담배 60종을 대상으로 연초(담배잎) 내 첨가물을 분석한 결과 모든 권련담배 제품에서 흡연을 유도한는 가향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검출된 가향성붕은 제품별로 최소 2개에서 최대 28개나 됐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성분은 박하향을 내는이소멘톤(isomenthone), 이소푸레골(isopulegol), 멘톨(menthol) 등 성분으로 46종 제품에서 한 가지 이상 검출됐다. 코코아 성분인 테오브로민(theobromine) 59종에서, 바닐라향을 내는 바닐린(vanillin)49종에서 검출됐다.

문제는 권련담배에 첨가된 가향성분이 청소년, 여성 등 젊은 층에서 흡연 시작을 용이하게 하고 흡연을 지속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다. 담배 가향성분은 향과 맛으로 담배 고유의 자극성을 가리고 무디게 하며, 59제품에서 검출된 코코아 성분인 테오브로민, 박하향을 내는 이소멘톤, 이소푸레골, 멘톨 등은 기관지 확장 효과가 있어 담배연기의 흡입을 더 깊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만큼 흡연으로 인한 유해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WHO담배규제기본협약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향성분 등 담배 맛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첨가물의 사용금지를 권고했고 미국, 유럽연합(EU), 캐나다 등 여러 국가는 가향성분 첨가를 규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도 가향성분에 대한 규제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담배제품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가향성분에 대한 규제방안이 담긴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데 기재부·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법률안 통과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담배 제조자나 수입 판매업자는 담배의 가향물질 표시 문구나 그림·사진 등은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하지 못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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