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는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금이 기존 50%에서 30%로 인하된다.(사진:컨슈머와이드)
는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금이 기존 50%에서 30%로 인하된다.(사진:컨슈머와이드)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금이 기존 50%에서 30%로 인하된다. 정신치료 외래 진료비 부담 역시 기존 30~60%에서 10~40%로 인하된다. 리베이트 관련 약제 약가도 인하된다. 임의 계속 가입 대상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이 기존 50%에서 30%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임플란트 1개당 비용 총액 약 120원 기준 본인 부담비용은 기존 약 62만원에서 약 37만원으로 25만원 줄어들게 된다. 본인 분담금 경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이 기존 20~30%에서 10%~20%로 인하된다. 적용은 오는 7월부터다.

정신치료에 대한 비용 부담도 완화된다. 기존 요양기관 종별로 30~60%이었던 외래 본인 부담률이 10~40%로 각각 20%p 인하된다.

리베이트 약게 약가인하 및 과징금 부과율 관련 세부기준도 마련된다. 리베이트 제공금액 구갈별 약가 인하율이 1차 위반시 20%까지, 2차 위반시 40%까지로 규정된다. 급여 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액은 기존 40%에서 60%로 상향조정된다.

재난으로 인한 의료급여수급자 대상 임의계속 가입이 재적용된다. 임의계속가입자가 지진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 경우 수급기간 종료 후에도 당초 임의계속가입자로 적용받을 수 있었던 잔여기간 동안 임의계속가입 재적용 신청이 가능해진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도 일부 개정된다. 우선 장애인 보장구 등 급여가 확대된다. 수면무호흡증의 대표적 비수술적 치료방법인 양압기 사용에 대해 양압기 대여료 및 마스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본인부담금은 20%.

장애 특성 및 활동 지원을 고려한 맞춤형 휠체어도 급여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서는 일반형 수동휠체어만 대상이었다. 앞으로는 일반형, 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팅형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욕창예방방석 등 장애인 보장구도 지제장애에서 뇌병변장애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임의계속가입 대상자도 확대된다. 이직이 잦은 비정규직 등도 직장가입자 유지 기간을 합산하여 임의계속가입 제도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지난 116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퇴직 전 18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여러 사업장에서의 총 직장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에도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저신장(왜소증) 관련 사후 급여 방식도 개선된다. 저신장(왜소증) 진단을 위한 검사 관련, 전액 본인부담 후 소급하여 급여대상으로 정산하는 방식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저신장환자는 검사단계부터 급여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4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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