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단가 인하 합의후 이전 부분에 소급 적용해 하도급 대금 감액하는 행위 법 위반

하도급 대금 부당감액을 해온 LG전자가 수십억대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사진: LG전자 홈페이지 캡처)
하도급 대금 부당감액을 해온 LG전자가 수십억대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사진: LG전자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민형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하도급 대금 부당감액을 해온 LG전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3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하도급 업체에게 휴대폰 부품을 제조 위탁하고 주로 분기별로 생산성 향상,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을 사유로 해당 부품에 대한 납품 단가를 인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 2014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의 기간 동안 24개 하도급 업체에게 제조 위탁한 총 1318개 품목(품목 번호 기준) 대하여 납품 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한 후, 그 인하된 납품 단가를 합의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했다. 이같은 방법으로 24개 하도급 업체의 하도급 대금 총 288700만 원을 감액했다. 이로인해 24개 하도급업체들은 이미 이전 단가로 납품되어 입고까지 완료된 부품에 대한 하도급 대금 평균 12000만 원의 손실을 감수할 수 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LG전자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하도급 대금 감액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월말 정산에 따른 소급 적용*이며, 이와 같은 소급 적용에 대해 하도급 업체와의 합의 또는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를 한 LG전자에 감액한 하도급 대금 총 288700만 원에 이를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에 대한 지연이자를 붙인 금액을 해당 하도급 업체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공정위는 LG전자에 과징금 3324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들이 자신의 수익성 개선 등을 명목으로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경우, 그 인하된 단가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행위는 하도급 업체의 합의 또는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감액행위에 해당되는 하도급법 위반임을 명확히 한 사례라며 이와 같은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대기업들이 월말에 정산한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인하된 단가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사례 등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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