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수입단계는 오는 11월부터, 유통은 내년 5월부터 적용

정부가 경유와 등유의 혼합방지를 위해 제거가 어려운 새 식별제를 도입한다.(사진:국토부)
정부가 경유와 등유의 혼합방지를 위해 제거가 어려운 새 식별제를 도입한다.(사진:국토부)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정부가 가짜 경유 유통에 칼을 꺼내들었다. 경유와 등유의 혼합방지를 위해 제거가 어려운 새 식별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 생산·수입단계는 오는 11월부터, 유통은 내년 5월부터 적용된다.

과거에는 가짜 휘발유가 주로 유통된 반면 최근에는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가짜 경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해 가짜경유가 96%를 차지했다. 가짜 휘발유는 석유관리원이 가짜 휘발유 원료로 주로 사용되는 용제 관리 강화에 나서자 거의 사라진 상태다. 반면 교통세가 부과되지 않는 등유는 경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다. 오피넷 4월 첫째주 기준 경유는 1348.5/, 등유는 등유 907.1/441/이나 난다. 이러한 가격차로 부당이득이 높기 때문에 등유를 경유와 혼합한 가짜 등유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경유에 등유, 부생연료유 등이 혼합될 경우 이를 식별하기 위해 2000년부터 Unimark 1494 DB첨가하고 있는데 등유에 사용 중인 식별제는 활성탄, 백토 등을 이용해 쉽게 제거되기 때문에 식별제를 제거 후 등유를 경유와 혼합하여 가짜경유로 판매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산업통산자원부(산자부)등유와 부생연료유의 품질기준을 개정해 제거가 어려운 새로운 식별제 ‘ACCUTRACE S10 Fuel Marker’를 기존의 식별제와 함께 첨가하도록 했다. ‘ACCUTRACE S10 Fuel Marker’는 우리나라와 가짜경유 유통사례가 유사한 영국에서도 지난 2015년부터 도입해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다.

산자부는 유통 중인 등유의 재고 소진 후 신규 식별제를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하여 정유사, 수입사 등 생산·수입 단계는 신규 식별제를 오는 111일부터 적용하고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등 유통단계는 내년 5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그동안 가짜경유는 자동차 연비 악화, 출력 저하, 연료공급계통 부품 파손뿐만 아니라 유해 배출가스 증가 등 국민 안전과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가짜경유로 인한 탈루세액이 약 6400억 원으로 추정되는 등 그 폐해가 심대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이번 신규 식별제 도입을 통해 가짜 경유 유통 차단 방법이 한층 강화함에 따라 가짜경유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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