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선호도, 인지도, 신뢰도 1위 등 거짓 광고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공표 명령 결정

▲ 잡코리아가 거짓 부당 광고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컨슈머와이드-이원영 기자] 잡코리아가 거짓 부당 광고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잡코리아(유)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랭킹 순위 선호도, 인지도, 신뢰도 부동의 1위 잡코리아’ , ‘월간 최신 이력서 보유량 1위 61,5131’ 등으로 부당하게 광고한 행위에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잡코리아는 ‘랭킹 순위 선호도, 인지도, 신뢰도 부동의 1위’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자사가 여러 취업 포털 사이트 중 선호도, 인지도, 신뢰도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과장 ․ 기만적인 광고를 해왔다. 특히 선호도 등과 관련된 여러 설문조사 중 일부 종류와 특정 시기에만 1위*를 하였음에도 이러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았다.

또한 선호도, 만족도 등과 관련된 여러 설문조사가 있고, 종류와 시기에 따라 1위 사업자가 달라지므로 잡코리아가 1위가 아닌 경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잡코리아는 ‘#1 Recruitment site in Korea by all measures including site visitors, preference~’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방문자 수, 선호도 등을 포함한 모든 기준에서 1위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해왔다.

아울러 잡코리아는 ‘월간 최신 이력서 보유량 1위 615,131’ , ‘영업일 기준 1개월간 최신 이력서 수 통계(1일 단위 조사 자료) 잡코리아 615,131, A사 331,485 ~’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최신 이력서 보유량이 1위인 것처럼 거짓 ․ 과장 광고를 해왔다. 그러나 잡코리아가 자체 조사한 수치인 61만5131건은 한달 간 이력서 수정이 이루어진 횟수를 의미할 뿐이고, 2013년 5월 기준 잡코리아 사이트에서 실제 열람 가능했던 이력서는 약 28만 건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따라서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거짓 ‧ 과장 광고) 및 제2호(기만 광고)를 근거로 잡코리아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잡코리아의 광고행위는 이미 지난해 2월 중단되어 소비자 피해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았으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광고를 접한 소비자에게 남아 있는 오인성과 기만적인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공표명령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 포털 사이트 간의 경쟁이 강화되면서 거짓 ․ 과장 광고의 증가가 예상된다”며 “ 앞으로 공정위는 거짓 ․ 과장 광고를 통해 부정한 경쟁상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관련 업계의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취업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업계 1위’ 등의 광고 내용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잡코리아는 의결서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1/6 크기로 3일간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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