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셋째주에만 7개 업체...이들 업체 대부분 인터넷 판매 화장품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4월 셋째주 국내 일부 중소 화장품 업체들이 화장품 법 위반 광고로 줄줄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운영하는 바이오 위해정보공개란에 따르면, 우선 화장품법 위반 단골 손님 중 하나인 라벨영이 광고업무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앞서 라벨영은 지난해 6월에는 화장품 ‘쇼킹 필 쏘 굿 자몽 스킨’등 총 4개 품목, 7월에는 쇼킹 효과 레시피 스팟 토닝버전 프리미엄 등 1개 품목에 대해 화장품법 위반 광고로 화장품 광고업무정지 3개월을 받은 바 있다.
이번에는 쇼킹77솔루션화이트닝앰플을 인터넷을 통해 ▲기미잡티까지 싹~▲얼룩덜룩 피부주근깨 완벽 제거▲색소 침착 박멸▲기미 검버섯 완벽 제거▲역대급, 최고급, 후기극찬, 최대한 등 화장품법 위반 광고를 게재했다. 결국 이 업체는 이같은 광고로 식약처로부터 광고업무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이달 24일부터 8월 23일까지 해당품목에 대해 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
랩포유는 랩포유 멀티 엑스리페어 크림을 인터넷 판매사이트에 게재해 판매하면서 ▲기적의 재생크림 탄생 ▲피부과용 재생크림 출시▲ 네가지 세포재생인자가 피부장벽을 강화▲피부재생에 탁월한 천연원료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문구로 광고를 하다 화장품법 위반광고로 적발됐다. 식야거는 이같은 광고를 한 업체에 대해 해당품목 광고업무 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 업체는 이달 24일부터 3개월간 해당품목에 대해 광고를 하지 못한다.
㈜봄마지의 화장품 라라미엘르 sos 베이비 미스트도 화장품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제품은 그동안 “피부과 의사아빠가 만든 딸을 위한 선물”이라는 광고문구를 사용해 왔는데 이 문구가 문제가 됐다. 또한 유해세균제거 등 의약품에서나 경험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이 업체가 해당품목에 대해 받은 행정처분은 광고업무정지 4개월이다. 이 업체는 해당품목에 대해 이달 23일부터 8월 22일까지 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
㈜아이비엘의 화장품 ‘다소니루페올크림’, ‘다소니 스킨 리뉴얼 센텔라 크림’ 등을 인터넷 판매사이트에서 판매하면서 ▲염증완화에 효과적 ▲병풀에 뒹굴어 상처부위를 치유▲확실히 붉은기가 사라진 피부!▲ 민감피부 개선에 도움주는 저자극 재생크림!▲마데카*연고에 사용되는 원료 고함량 제품이므로~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게재해 화장품법 위반 광고로 제재를 받게 됐다. 이 업체가 받은 행정처분은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4월23일부터 7월 22일까지) 이다.
㈜이트리얼도 의약품 오인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업체는 화장품 '피에이치 밸런싱 프로폴리스 스팟크림'을 판매하면서 홈페이지 ‘DR+ ADVICE’코너 내 ‘여드름 종류에 따른 케어방법’의 제목으로 ‘피부과 대표원장 000’의 사진, 프로필을 게시하면서 여드름의 발생 원인, 여드름의 종류에 따른 케어방법 등의 설명과 함께 해당 제품의 특징 등을 소개하는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과 의사 등이 추천·지도 또는 이를 암시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해 광고업무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이업체는 이달 23일부터 8월22일까지 해당품목에 대해 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
이밖에 ㈜알케이인터내셔널는 화장품 ‘마스카 인텐시브 스프레이 세럼 인 마스크’의 제품 1차 포장에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표시·광고고 광고업무정지 2개월, 수아루뷰티는 속눈썹 화장품 ‘젬소(GEMSHO)’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전후 이미지로 해당제품이 눈썹 발모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게 끔 광고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4월23일부터 8월 22일까지)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화장품과 달리 중소 화장품 업체들은 효과를 과대포장하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수 있는 광고들을 게재해 판매하는 경향이 있다”며 “대부분은 화장품법 위반에 해당되는 줄 모르고 광고를 하는 경우이지만 일부는 의도적으로 팔고보자는 성향을 보이는 것 같다. 화장품은 신뢰가 생명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