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5G 주파수 경매시작가에 대해서 '너무 높다' 같은 목소리 ... 최대주파수 할당량은 이견차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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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는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2018년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 토론회를 개최하고 5G 주파수 경매안의 세부내용을 공개했다(사진:각사)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5G 주파수 경매가 시작된다. 경매실시일은 오는 6월 예정이며 경매시작가는 3조2760억원부터다. 경매입찰 당사자인 이통3사는 경매시작가에 대해서는 '비싸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한 사업체가 가져갈 수 있는 최대대역폭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입장을 취하고 있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는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2018년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 토론회를 개최하고 5G 주파수 경매안의 세부내용을 공개했다.

금일 공개된 과기정통부의 경매안을 살펴보면, 우선 경매대상은 ▲3.5㎓(3.42~3.7㎓)대역의 280㎒ 대역폭▲ 28㎓(26.5∼28.9㎓)의 2400㎒대역폭이다. 이용기간과 최초 경매시작가는 ▲3.5㎓ 대역-10년, 2조6544억원 ▲28㎓ 대역- 5년, 6216억원이다.

28㎓대역 주파수는 대용량 정보를 보내기에는 편리하지만 직진성이 강해 도달거리가 짧다는 단점이 있고  3.5㎓는 전파가 잘 휘어지고 통과하는 성질이 강해 도달 범위가 넓다는 장점이 있어 상대적으로 상용화가 쉽다. 이에 이통3사들은 고용량 데이터 전송와 빠른 속도를 위해  3.5㎓ 대역 주파수 할당에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될 듯하다. 

경매방식은 '클락 경매(Clock Auction)' 방식으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 주파수 대역 폭(양)을 결정하고 2단계에서 주파수 위치와 순서 등을 정하게 된다. 

예를들어 3.5㎓ 대역에 할당된 280㎒ 대역폭은 1단계에서 10㎒씩 블록단위로 경매가 진행되는데 한 사업자 가져갈 수 있는 최대 대역폭은 100㎒, 110㎒, 120㎒ 중 의견수렴을 통해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2단계에서는 이통3사 각각 낙찰받은 블록을 조합해 주파수 위치를 정하고 조합별 밀봉입찰을 실시한다. 3 .5㎓(3.42~3.7㎓) 중에서 주파수 간섭 등 인접대역 상황에 따라 이통사별로 선호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 최고가조합을 낸 이통사가 낙찰된다. 

금일 발표된 경매안에 관련해, 이통3사는 최대 주파수 할당량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SK텔레콤은 120㎒를, KT와 LG유플러스는 100㎒를 최대 주파수 할당량으로 각각 지지하고 있는 것. 

SK텔레콤은 가입자 숫자가 가장 많기 때문에 5G 주파수도 많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120MHz를 지지하고 있다.

100㎒를 지지하고 있는 LG유플러스는 "5G 기술개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대부분의 장비와 단말 제조업체는 100㎒폭을 기준으로 개발하고 있어, 그 이상의 주파수 대역폭은 당장 불필요한 상황이며 또 5G 서비스 초기에 이용이 불가능한 100㎒폭 이상의 주파수 할당을 허용한다면 5G에서도 SK텔레콤에게 정부가 금수저를 물려주는 정책이 될 것"이라면서" 이는 주파수 경매제를 악용하여 경쟁사업자를 제압하려는 의도가 숨겨진 것이며, 제한된 주파수 자원의 독과점 방지라는 전파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KT도 5G 핵심 주파수인 3.5GHz 에서의 격차 발생은 현재 통신시장의 불완전한 경쟁구조가 5G까지 연장될 것 이라면서 100MHz 폭보다 적은 대역폭을 할당받은 사업자는 투자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매시작가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주파수 경매비용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에는 이통3사 모두 동의했다. 이통3사는 정부가 산정한 최저 경매가 3조2760억원은 너무 과하다고 의견을 냈다.  전국망 구축을 위한 커버리지 용도 특성상 주파수 폭이 많아질수록 단위당 가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특징도 경매에 반영돼 경매가가 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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