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등의 사유로 월 11일 이상 출석하면 보육료 전액 지원에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 포함

앞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나쁨일 때 어린이집을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된다.(사진:컨슈머와이드 DB)
앞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나쁨일 때 어린이집을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된다.(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앞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나쁨일 때 어린이집을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오는 23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어린이집 결석에 대해서 출석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오전9시 이전 거주지 또는 어린이집 주변에 고농도 미세먼지 나쁨이상이 발생하고 부모가 사전 연락을 통해 결석을 알리면 출석으로 간주돼 보육료 지원을 위한 출석으로 인정된다. 기준은 해당지역 인근측정소 PM10 81/, PM2.5 36/이상 1시간 이상 지속시다.

현재까지는 질병 등의 사유로 월 11일 이상 출석하면 보육료 전액 지원하는 규정만 있었으나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을 별도로 추가 인정을 받게 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낼 필요가 없다어린이집 교직원을 대상으로 집중 교육·홍보하는 등 영유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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