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규격 위반 내용별 처분기준 세분화...과징금 대체 금지대상 확대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 했다.(사진: 식약처/컨슈머와이드 DB)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 했다.(사진: 식약처/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 처벌이 강화된다. 앞으로 질병의 예방 및 치료효과가 있다고 허위 과대 표시 및 광고하다 적발되면 기존 15일에서 2개월로 영업정지 기간이 늘어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19일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 표시 및 광고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기존 영업정지 15일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된다.

또한 영업자가 건강기능식품 원료 및 최종제품에 대한 기준·규격을 위반한 경우 고의성 여부와 인체 위해성 등을 고려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도 개정된다.

독성이 있거나 부작용을 일으키는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경우도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는 중대한 위반사항에 포함된다. 현재 위해제품 판매, 질병치료 효과 광고, 의약품원료 사용 등 9개 항목은 영업정치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다.

지금까지는 위탁제조한 제품의 경우 제조업자에게 책임이 있더라도 위반내용과 무관하게 제조를 위탁한 유통전문판매업자도 함께 처분하도록 해왔다면 앞으로는 위해(危害)가 있거나 기준·규격을 위반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등으로 위반행위가 한정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반행위에 대해 엄격히 관리하는 한편 안전과는 무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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