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품판매 공식 확인된 신세계몰, 티몬 시작으로 쿠팡,위메프 등 가품판매 연관업체로 조사확대...구매 고객들에 대한 공식사과 및 환불 미온적 업체 태도에 적잖은 여파 있을 듯

(사진;컨슈머와이드DB)
신세계몰, 티몬 등 온라인쇼핑몰의 '갤럭시S8 AKG이어폰' 가품 판매 논란과 관련, 특허청이 정식 조사에 착수한다.(사진:컨슈머와이드DB/왼쪽사진은 본지가 구입한 신세계몰 제품 딜사진, 오른쪽사진은 쿠팡 딜사진. 모두 '삼성정품'임을 강조해 판매하고 있었다 )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신세계몰, 티몬 등 온라인쇼핑몰의 '갤럭시S8 AKG이어폰' 가품 판매 논란과 관련, 특허청이 정식 조사에 착수한다. 지금까지는 정식 조사 가능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은 우선 본지를 통해 가품을 판매한 것으로 공식 확인된 신세계몰, 티몬이다.(관련기사 참조) 이후 가품을 판매했던 업체들로 조사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17일 특허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로 “신세계몰, 티몬 등 온라인 쇼핑몰이 판매한 삼성전자 갤럭시S8 AKG 이어폰 가품과 관련 조사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이 모두 끝났다”며 “이번 주 안으로 삼성전자로부터 가품 감정확인서가 도착하면 내주부터 정식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갤럭시S8 AKG 이어폰 가품 관련 정식 조사는 우선, 가품 판매 사실관계조사부터 시작된다. 현재 본지의 취재로 가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된 신세계몰, 티몬 등에 대해 우선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특허청은 공문을 통해 삼성전자에 해당제품의 공식 가품 감정서를 받기로 했다. 이어 본지가 해당제품을 구매했으나 임의 환불처리로 제품을 배송하지 않았던 쿠팡과 위메프에 대한 조사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본지 취재 당시 쿠팡, 위메프, 티몬 등 이커머스에서 가품으로 의심되는 갤럭시S8 AKG 이어폰 판매딜이 10여개씩 달했던 것을 감안해 이들 업체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청은 이번 조사 조사 결과 가품판매로 확인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엄중처벌을 할 계획이다. 해당업체는 검찰에 고발조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업체는 현행법상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허청 관계자는 “현재 이커머스를 통해 가품을 판매한 업체들 리스트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며 “향후 조사 결과를 통보해 주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 갤럭시 S8 AKG 이어폰 가품을 판매한 신세계몰, 티몬을 비롯 롯데닷컴, GS샵, 롯데I몰, 위메프, 쿠팡, 이베이코리아(G마켓, 옥션) 등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지금도 가품판매에 대한 공식사과는 고사하고 가품을 구매한 구매자에 대한 환불조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번 특허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들 업체들의 태도에 변화가 생길질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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