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실내 건축 ‧ 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제정

공정위가 실내 건축 ‧ 창호 공사 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당사자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실내 건축 ‧ 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지난달 21일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사진:실내 건축 ‧ 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일부 캡처)
공정위가 실내 건축 ‧ 창호 공사 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당사자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실내 건축 ‧ 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지난달 21일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사진:실내 건축 ‧ 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일부 캡처)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실내건축, 창호공사 등 집 인테리어 공사시 시공업체는 하자 담배 책임기간에는 무상수리를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는 하자 보수 이행시까지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실내 건축 창호 공사 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당사자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실내 건축 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지난달 21일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집 실내 인테리어(실내 건축)시장규모가 지난 201019조원에서 지난해 30조원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 분쟁도 20103339건에서 지난해 5000건 이상으로 증가추세다.

20141월부터 20164월까지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 335건을 피해 유형별로 보면 부실 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192(57.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다른 자재를 쓰거나 규격이 맞지 않는 계약내용과 다른 시공’ 36(10.7%), 기술 부족으로 인한 하자 보수 요구사항 미개선’ 31(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 실내 건축 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제정으로 이같은 소비자 분쟁이 다소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실내 건축 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시공업자는 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이 포함된 자신의 연락처가 기재된 계약서 및 공사 면허 등을 계약 체결시 제공해야 한다. 또한 시공 장소 및 공사 일정 공사비(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지급 방법 공사 범위 및 내역 연체료 및 지체 보상금 계약 보증 및 해제, 위약금 공사 변경, 양도 양수, 하자 보수 등 6가지 중요 내용을 고객에게 설명해야 한다.

또 시공업자는 공사 일정, 총 공사 금액을 계약서에 기입하고, 공사 범위와 물량, 시공 자재의 제품(제조사) 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도 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반면 시공업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총 공사 금액을 인상할 수 없게 됐다. 따라서 이같은 이유로 공사도중 추가공사비용을 요구하는 일부 업체들의 꼼수가 사라지게 됐다.

앞으로는 공사 대금 지급 시 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소비자는 시공업자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 보수가 이행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공사 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게 됐다. 공사 대금 받고 먹튀하는 일부 업체들의 횡포 역시 사라질 전망이다.

지연배상 역시 명확해졌다. 소비자가 공사 금액의 지급을 지연하거나, 시공업자가 공사 완료 일자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한 연체 이율에 따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계약해지 사유 및 이에 따른 위약금도 구체화됐다. 시공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착공을 지연하거나, 공사 완료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소비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또한 계약 당사자 일방의 사정 내지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타방 당사자에게 일정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계약 또는 실측만 한 경우 총 공사 금액의 10% 한도에서 당사자가 정한 금액을, 제작 또는 공사에 착수한 경우 실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아울러 시공업자는 공사의 설계 및 자재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한 제품의 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소비자와 협의한 후 동질 동가의 제품으로 시공하되, 이를 이유로 공사 금액을 인상할 수 없게 됐다.

하자보수도 명확해졌다. 공사 완료 후 추가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시공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28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사의 종류별 하자 담보 책임 기간에 따라 무상 수리를 해줘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계약서 제정으로 소비자들의 권익이 향상되고 실내 건축 창호 공사 업계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제정된 표준계약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하여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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