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배출가스 검사 불응시 200만원 과태료... 배출허용 기준 초과한 차량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

정부가 봄철 미세먼지 줄이기 일환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벌인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정부가 봄철 미세먼지 줄이기 일환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벌인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정부가 봄철 미세먼지 줄이기 일환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벌인다. 기간은 16일부터 20일까지다.

16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 대상 지역은 차고지, 버스터미널, 주차장, 도로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240여 곳이다.

단속대상은 매연을 많이 내뿜는 노후 경유차량, 도심 내 이동이 잦은 시내·외 버스, 학원차량 등 약 44000대다.

단속방법은 운행 중인 차량을 정차시킨 후 배출가스 측정 장비로 현장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하는 식이다. 배출가스 검사는 경유차의 경우 매연, 휘발유 및 가스차의 경우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등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다. 경유차의 매연 단속은 배출가스를 촬영한 후 모니터를 통해 3명의 판정요원이 육안으로 판독*하는 비디오카메라 방식으로도 진행된다.

특히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5, 울산시 1곳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 중 총 6곳에서 운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원격측정장비(RSD, Remote Sensing Device)로 단속한다. 이번 단속 대상 지역은 동호대교 남단, 이수교차로, 동작대교 북단, 행주대교 북단, 행주IC, 울산 아산로 등이다. 이곳을 지나는 운전자는 자신의 차량의 배출가스농도를 현장에 설치된 전광판을 통해 알 수 있다.

자동차 운전자는 점검에 협조해야 한다.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또한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 받아야 한다. 개선명령 미이행 차량은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을 받으며,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 줄이기는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특히 급가속 등을 하지 않는 친환경운전을 하고,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자동차 배출가스에 따른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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