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관리 사각지대 일회용 키친타월‧핸드타월도 포함

오는 19일부터 공산품이던 주방 세제, 음식점용 물티슈, 일회용 기저귀 등이 위생용품으로 분류 관리된다. 사진: 19일부터 식약처 관리를 받게 되는 위생용품 19종
오는 19일부터 공산품이던 주방 세제, 음식점용 물티슈, 일회용 기저귀 등이 위생용품으로 분류 관리된다. 사진: 19일부터 식약처 관리를 받게 되는 위생용품 19종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오는 19일부터 공산품이던 주방 세제, 음식점용 물티슈, 일회용 기저귀 등이 위생용품으로 분류 관리된다. 또한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일회용 키친타월‧핸드타월 등도 포함된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오는 19일 위생용품 관리법이 본격 시행된다. 기존 공산품 등으로 분류되 있던 위생용품 19종이 식약처 관리로 이관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그동안 ▲세척제 ▲행굼보조제▲위생물수건▲ 일회용 이쑤시개▲일회용 종이냅킨▲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일회용 컵▲일회용 숟가락·젓가락 등은 소관법률이 공중위생법으로 관리부처가 보건복지부였다. ▲화장지▲일회용 면봉(어린이용, 성인용), 일회용 기저귀(어린이용, 성인용) 등은 전기생활용품안전법과 얼니이제품법으로 관리부처가 산업부였다. ▲일회용 포크·나이프 ▲일회용 빨대 등은 식품위생법으로 식약처가 소관이었다. ▲일회용 행주·타월 ▲일회용 팬티라이너(의약외품제외)▲ 마른티슈 등은 소관법률 및 관리부처가 없었다. 이렇게 소관법률, 관리부처 등이 제각각이던 19개 위생용품이 19일부터 위생관리법으로 통합된다. 관리부처 역시 식약처로 이관된다.

따라서 19일부터 해당 19개 위생품목은 제품별로 사용가능한 성분과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을 정해 안전관리를 강화된다.

또한 해당 품목 제조업체들은 제품 포장에  ‘위생용품’ 표시와 원료명또는성분명, 내용량, 제조연월일, 업체명등의 정보 표시를 표시해야 한다.  위생용품 영업신고 및  화학물질을 주요 원료로 하는 제품에 대한 품목보고 등이 의무화된다. 

또 영업의 종류는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위생용품수입업으로, 해당 영업에 대한 영업신고를 마쳐야 위생용품을 제조‧수입‧판매할 수 있게 된다. 제조업과 처리업 영업신고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업 영업신고는 지방식약청에서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화학물질을 주요 원료로 사용하는 주방세제, 행굼보조제,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기저귀‧팬티라이너를 제조하는 위생용품제조업자는 제품명, 성분 등을 영업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해야 한다. 위생용품수입업자는 수입하려는 위생용품을 지방식약청에 신고해야 하며, 검사 결과 적합한 제품만 통관되어 유통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업계 현실에 맞게 시설기준 등을 합리화하고 인터넷으로 수입신고를 가능하게 하는 등 안전과 무관한 불편하였던 규제를 개선한다. 위생용품 제조‧가공에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기계‧기구 목록이 삭제되고, 교차오염 우려가 없는 경우 위생용품 제조시설을 다른 제품 생산에 사용할 수 있게 돼 시설투자 등으로 인한 제조업체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하여 인터넷으로 수입신고를 가능해져 그간 수입 신고시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수입업자의 불편도 해소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시행으로 그 동안 화장지, 일회용 기저귀 등 공산품 등으로 분산되어 있던 제품과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일회용 키친타월‧핸드타월 등의 제품도 위생용품으로 분류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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