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화장품법 위반 광고

화장품법 위반 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토니모리의 한야초 흑삼보감안고 /사진:토니모리 판매페이지 캡처
화장품법 위반 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토니모리의 한야초 흑삼보감안고 /사진:토니모리 판매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토니모리가 화장품법 위반 광고로 제재를 받았다. 한야초 흑삼보감안고 제품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것.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을 받았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토니모리는 화장 품 한야초 흑삼보감안고를 자사 인터넷판매사이트에서 판매하면서 화장품법을 위반한 광고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토니모리가 해당품목 광고 중 법 위반으로 판단된 문구는 피부의 8선을 끌어 올려”, “피부의 늘어진 피부 선을 팽팽하게 한올한올 당겨주는 리프팅 선사”, “ ~야생에서 자라난 약초의 힘~” 등이다. 그동안 토니모리가 해당품목에서 광고해온 해당 내용은 허위로 드러난 셈이다.

식약처는 이같은 광고를 한 토니모리에 해당품목 광고업무 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 기간은 이달 18일부터 오는 717일까지다. 이기간 동안 토니모리는 해당품목에 대해 제품명’, 제품사진제품 가격’ , 전성분, ‘사용시 주의사항등 필수사항만 광고할 수 있다.

본지는 토니모리측에 이와 같은 광고를 게재한 이유 등 입장을 듣고자 했지만 토니모리로부터 들을 수 없었다.

한편, 문제가 된 한아초 흑삼보감안고는 토니모리의 주요 한방화장품 라인에 속해있는 아이크림이다. 구증구포 흑삼의 힘으로 눈가를 밝히고 힘을 실어주는 한방 고영양 아이크림으로 흑삼의 사포닌 활성물질 Compound K 600ppm과 금20ppm이 함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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