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추출물의 일일섭취량 중 EGCG 제한량 300mg 이하로 제한 등 내용담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식약처가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4종 대해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13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4종 대해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13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4종은 앞으로 섭취시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녹차 추출물의 일일섭취량 중 EGCG 제한량도 300mg 이하로 제한된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13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소비자가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녹차추출물, 알로에 전잎,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프로바이오틱스 등에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등의 섭취 시 주의사항 표시가 의무화된다.

또한 녹차에 함유되어 있는 카테킨 성분 중 EGCG(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트((-)-epigallocatechin gallate)는 고용량으로 섭취할 경우 간 독성을 나타낼 우려가 있어 녹차추출물 최종제품 요건에 EGCG 일일섭취량을 300mg 이하로 제한된다.

아울러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Enterococcus 속 균주를 원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항생제 내성 유전자 및 독성 유전자가 없는 균주를 사용하도록 제조기준도 개정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612일까지 누구든지 제출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 안전과 건강기능식품 산업발전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기준 및 규격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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