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표시대상에 알레르기 유발 원료 성분인 오징어 미표시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알레르기 유발 물질 미표시 중국산 수산물 가공품이 회수조치됐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인천시 남구 소재 식품수입판매업체 청해만무역이 수입하여 판매한 중국산 ‘냉동자숙문어빨판’(유형: 수산물가공품) 제품에 표시대상 알레르기 유발 원료성분인 ‘오징어’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식약처가 해당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8월 6일, 2019년 7월 27일, 2020년 1월 4일인 ‘냉동자숙문어빨판’ 1만3000kg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복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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