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1종 차량 촤장거리 기준 서울-춘천고속도로 1100원...수원-광명고속도로 300원 인하

서울-춘천,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오는 16일 00시부터 인하된다.(사진:서울-춘천간 민자고속도로/ 국토부)
서울-춘천,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오는 16일 00시부터 인하된다.(사진:서울-춘천간 민자고속도로/ 국토부)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서울-춘천,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오는 1600시부터 인하된다. 서울-춘천 고속도로는 최대 16.2%, 수원-광명 고속도로는 최대 10.3% 각각 인하된다.

13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우선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최장거리(61.4km) 기준 통행료는 승용차(1종 차량)의 경우 6800원에서 5700원으로 1100원 인하(16.2%)된다. 2종은 76006400, 3종은 78006700, 4종은 111009500, 5종은 113009600원으로 인하된다. 대형 화물차(4종 차량)11100원에서 9500원으로 인하(14.5%)되는 등 차종별로 각각 인하된다.

이에 따라 최장거리 운행 기준 통행료 수준(승용차)은 현재 재정 고속도로 대비 1.79배에서 현재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18)의 평균 수준인 1.5배 수준으로 낮춰지게 된다. 이번 통행료 인하를 통해 승용차를 이용해 서울-춘천 구간을 매일 왕복 통행하는 경우 연간 약 52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광명 민자 고속도로의 경우 최장거리(27.4km) 기준 통행료는 승용차(1종 차량)의 경우 2900원에서 2600원으로 300원 인하(10.3%)된다. 2종은 30002700, 3종은 31002800, 4종은 42003800, 5종은 49004400원으로 인하된다. 대형 화물차(4종 차량)4,200원에서 3,800원으로 인하(10.5%)되는 등 차종별로 각각 인하된다.

이에 따라 최장거리 운행 기준 통행료 수준(승용차)은 현재 재정 고속도로 대비 1.32배에서 1.18배 수준으로 낮춰지게 된다. 이번 통행료 인하를 통해 승용차를 이용해 수원광명 구간을 매일 왕복 통행하는 경우 연간 약 14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백승근 도로국장은 이번 통행료 인하 이후에도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의 요금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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