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의 통신비 산정원가 자료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단, 자료공개는 제한있어

(사진:컨슈머와이드DB/위 사진은 본 기사와 직접 관련없음)
12일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통신 정책 주무부처였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사진:컨슈머와이드DB/위 사진은 본 기사와 직접 관련없음)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그동안 이통3사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던 통신요금 산정 관련 사업비용과 일부 투자보수 산정근거자료 등 '원가 자료'가 공개된다. 통신요금 관련 원가자료 공개는  이동통신 서비스가 전파등 공공재를이용하는 등 공익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대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12일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통신 정책 주무부처였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미래창조과학부의 전신)에 이통3사 원가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통신사들의 영업상 비밀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제기 후 대법원 판결까지 7년이 걸렸다. 

금일 대법원은 " 이동통신 서비스는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해 제공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돼야 할 필요 내지 공익이 인정된다"며" 이를 위해 국가의 감독 및 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지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법원은영업상 비밀에 해당해 공개하기 힘들다는 통신사 측 주장에 대해서 "이동통신 시장의 특성에 비춰볼 때 정보 작성 시점으로부터 이미 상당 기간이 경과한 약관 및 요금 관련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통신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앞으로 이통 3사는 2G·3G 서비스에 대해 2005년부터 2011년 5월5일까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공개 자료는 영업통계와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역무별 영업외 손익명세서, 영업 통계명세서 등이다.  역무별(서비스별 원가) 원가 공개에는 매출원가, 영업 경비, 관리비 출연금, 감가상각비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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