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파주농부네 식품공방의 ‘파주농부네 사과즙’서 0.31 ㎎/㎏ (기준0.05 ㎎/㎏ 이하) 검출...판매중단 및 회수

납기준을 무려 6.2배 초과한  경기도 파주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파주시농산물종합가공센터 파주농부네 식품공방이 제조한 ‘파주농부네 사과즙’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됐다.(사진:식약처)
납기준을 무려 6.2배 초과한 경기도 파주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파주시농산물종합가공센터 파주농부네 식품공방이 제조한 ‘파주농부네 사과즙’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됐다.(사진:식약처)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납기준을 무려 6.2배 초과한 과채주스가 회수조치됐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경기도 파주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파주시농산물종합가공센터 파주농부네 식품공방이 제조한 파주농부네 사과즙제품에서 납이 기준초과 검출됐다. 납 기준은 0.05 /이하인데 이 제품에서는 0.31 /이나 검출됐다.

이에 식약처가 해당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 회수대상은 제조일자가 2018320, 유통기한이 2018919일인 파주농부네 사과즙이다. 생산량은 120ml×2994개 총 359kg이다.

식약처는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경우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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