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허가 대상, 국토부 인정 택배사업자와 전속운송계약 체결자 한해

내달 1.5톤 미만
정부가 내달부터 1.5톤 미만 소형 택배 집·배송용 화물차 신규 허가를 해주기로 했다.(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정부가 1.5톤 미만 소형 택배 집·배송용 화물차 신규 허가를 해주기로 했다. 일정은 내달부터다. 그동안 영업용 차량을 확보하지 못해 불법으로 영업을 하던 택배종사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토교통부는 택배용 화물자동차(영업용 번호판) 신규 허가를 위한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요령'을 확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영업용 번호판 신규 허가 대상은 국토부가 인정하는 CJ대한통운, 로젠, 롯데, 한진, 경동, 대신, 천일 등 택배사업자와 전속운송 계약을 체결한 택배종사자다. 국토부는 내달 허가 시행 공고 후 관할 지자체에서 관련 서류를 접수 받아 최종 허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반면 국토부는 영업용 화물차가 과잉공급 상황으로 택배용 차량을 제외한 화물차에 대해서는 신규허가가 제한되어 있는 만큼 택배용도 이외의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히 처벌하기로 했다. 1차 적발시 사업정지 10, 2차는 사업정지 20, 3차 적발시 허가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이번 국토부의 결정으로 그동안 영업용 차량을 확보하지 못한채 불법으로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택배영업을 해온 택배종사자들이 단속 위험없이 안전하게 택배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자가용 화물차로 택배영업을 해온 A택배회사 소속 택배업 종사자 김모씨는 그동안 누가 신고라도 할까바 전전긍긍하면서 택배를 했었다내달부터는 당당히 노란색(영업용)번호판을 달고 택배를 배달할 수 있게 됐다. 기쁘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택배차량 신규 공급은 택배 종사자에게 안정적 영업여건을 조성하여 택배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택배 물동량 증가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택배산업은 국민 1인당 연 47회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물류서비스업으로서, 매년 10%이상의 지속적인 물동량 증가로 지난해 기준 연간 약 23억 개의 물량이 배송되고 매출액 약 52000억 원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2016년말 기준 영업용 택배차량은 28560대로 적정수요 39951대에 비해 11391(28.5%)가 부족해 택배영업용 신규허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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