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적 변경으로 드러나면 처분 시사…소비자 피해 막기 위해 원래 팻네임으로 수정 요청

▲ 17일 현재 LG유플러스는 물의를 빚은 팻내임을 수정해 놓은 상태다.(사진출처: LG유플러스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민형기 기자] LG유플러스가 판매 중인 휴대폰 팻네임(단말기명)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소비자 혼란을 야기한 것과 관련,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사실조사에 나섰다. 조사결과 의도적으로 팻네임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나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될으로 보인다.

방송위는 '갤럭시노트3 네오'를 '갤럭시노트3'로 변경하는 등 휴대폰 팻네임(단말기명)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LG유플러스에 팻네임을 수정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조사결과 의도적으로 팻네임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나면 허위 공시에 해당해 관련 법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관련 법 위반 여부와 소비자 피해 발생 여부를 파악 중”이라며 “우선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고자 LG유플러스에 팻네임을 수정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측은 “해당 담당자가 홈페이지 업데이트를 하다 실수로 갤럭시노트3 네오'를 '갤럭시노트3'를 올린 것”이라며 “원래대로 수정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16일 공식 홈페이지에 갤럭시노트3네오는 갤럭시노트3로, 갤럭시노트3는 갤럭시노트3 LTE-A로 단말기명을 일방적으로 바꿔 물의를 빚었다. 60만원짜리 저가보급형 모델인 '갤럭시노트3네오'를 88만원짜리 고급형 '갤럭시노트3'의 가격이 내려간 것으로, 갤럭시노트3 외에 갤럭시노트3 LTE-A라는 새로운 모델이 출시된 것으로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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