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사진 : Patrick Jun

[컨슈머와이드-전진성 기자] 보건복지부는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확대하고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급여별 선정기준에 중위소득을 반영한 상대적 빈곤개념을 도입해 ‘차상위계층’의 범위도 최저생계비에서 ‘기준 중위소득’으로 대체된다. 범위는 중위 50% 이하로 확대했다. 최저생계비로는 120%에서 124%까지 늘어난 셈이다.  

아울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및 부양비 부과기준도 완화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4인 가구 기준 29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올해 7월부터는 이 기준이 487만원으로 높아진다.

부양비 부과기준도 완화돼 지난해 4인 가구 기준 212에서 올해 7월부터는 419만원으로 상향된다.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교육급여의 소관 부처는 교육부로, 주거급여의 소관 부처는 국토교통부로 각각 변경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교육부 차관과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추가된다.

이와 함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전문가 및 공익위원을 추가해 16인까지 확대·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등은 확대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를 거쳐 3월중 의결·공표될 예정이다.

또 취약계층 채용기업에 대한 지원의 적용 대상과 자산형성 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해 자활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차상위계층 자격 확인을 위한 차상위 해당여부 조사 및 확인서 발급근거도 마련됐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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