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e납부'서비스 세목 추가로 전국 은행 ATM 및 인터넷 납부가능

▲ 사진:행정자치부 제공

[컨슈머와이드-김하경 기자] 앞으로는 상ㆍ하수도 요금과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의 납부방법이 편리해진다.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상ㆍ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6종에 대해 고지서 없이 전국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나 인터넷을 통해 납부 할 수 있도록 ‘지방세입금 온라인 수납서비스(간단e납부)’를 확대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온라인 수납서비스에 추가되는 세금 항목 6종은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다.

그동안 행자부는 243개 자치단체와 국내22개은행, 14개 신용카드사와 금융결제원 등과 ‘간단e납부; 시스템을 구축해 지방세 11개 세목과 세외수입 1750여종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행자부는 이번에 추가 시행되는 상ㆍ하수도요금 등이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납부건수가 많은 항목들이어서 국민들이 지방세입금을 보다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기존에는 고지서를 반드시 지참하여 수납은행 창구나 공과금수납기에서 납부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개선된 납부방식은 납부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어디서나 조회ㆍ납부를 할 수 있게됐고 모든 신용카드로 수수료 없이 납부 할 수 있게됐다. 특히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로도 납부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행자부는 모바일로 지방세입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스마트 위택스’ 앱 기능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7월부터 서비스 범위를 기존 지방세에서 세외수입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배진환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이번 '간단e납부' 서비스 확대로 생업에 바쁜 국민들이 각종 공과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어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며 “앞으로도 지방세와 세외수입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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