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몸일으키기, 상대악력, 바벨(원판)들고 앉았다 일어서기, 20m 왕복 오래달리기(셔틀런)까지

 

[컨슈머와이드-이원영 기자] 윗몸일으키기, 상대악력, 바벨(원판)들고 앉았다 일어서기부터 히딩크 감독의 체력 훈련법으로 유명한 20m 왕복 오래달리기(셔틀런)까지, 소방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서나 봤음직한 체력검정이 서울시 청사 내 사무실, 화장실 등을 청소·관리하는 시설청소원 공개채용에 처음으로 도입된다. 

서울시는 ‘시청사 시설청소원 공개채용시험’에서 1차 서류전형을 통과한 168명을 대상으로 오는 12일(월)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2차 체력검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공개채용시험은 시가 '13년 2월 용역회사 소속이던 청소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데 이어 올해 1월 정규직(공무직)으로 전환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공개채용으로, 최종 8명 모집에 173명의 지원자들이 대거 몰려 21.6: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체력검정에서는 채용인원(8명)의 5배수인 40명을 선발하며, 3차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8명을 가리게 된다. 

종목당 10점씩 총점 40점이며, 4개 종목 점수의 합산 결과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한다. 단, 종목당 2점 이상 득점하지 못할 경우 자격미달로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된다. 

시는 관련 직종 경험 유무와 관계없이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을 갖춘 많은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으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체력검정을 도입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기존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위주로 선발했다. 

또한, 청소 부문이 준고령자 및 고령자 우선고용 직종인 점도 감안했다. 시는 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고령자의 고용 촉진을 위해 이번 공개채용 대상을 준고령자(만 50세 이상~55세 미만) 및 고령자(만 55세 이상) 위주로 나이제한을 두었다. 

청소 부문은 ‘고용상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준고령자(만 50세 이상~55세 미만) 및 고령자(만 55세 이상) 우선고용 직종이다. 

시설청소원으로 채용되면 공무직 신분으로 정년이 60세까지 보장되고, 기본급이 1호봉 기준 1,356,250원이며 명절휴가비와 상여금을 포함하면 연 1,900만원 상당으로 9급 공무원(1호봉) 급여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편 시는 지난 2013년 2월 용역회사 소속이었던 청소근로자를 직접고용한 데 이어 올해 1월 마침내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함으로써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임금·복리후생 등 전반적인 근로조건을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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